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은 ‘평등한 세상’이 아닌 ‘균등한 세상’
평등한 세상과 균등한 세상은 다르다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1조 총강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국가 다음이 국민이다. 국가가 국민보다 더 우위에 둔 것을 국가주의 헌법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의 배열순은 전문(前文),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그리고 부칙(附則) 순이다. ■ 헌법 맨 마지막에 ‘자유시장 경제’ .... 왜?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2024. 8. 28.
7·27협정은 정전협정(停戰協定)인가 휴전협정(休戰협정)인가
6·25전쟁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1953년 7월 27일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이 협정을 두고 정정협정이라고도 하고 휴전협정이라고도 한다. ‘7·27 협정’은 ‘정전(停戰, ceasefire, truce)’인가, ‘휴전(休戰, Truce)’인가, 정전(停戰)이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요, 휴전(休戰)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53년 7월 27일 협정은 정전(停戰)인가, 휴전(休戰)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의 서명이 없는 7·27 정전협정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문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
202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