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아니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라면서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한다. 그렇다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는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고...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2024. 5. 1.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105주년입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생일날 ■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