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퇴학’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발령한 긴급조치권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박정희가 발령했던 긴급조치권이다. 긴급조치 제4호는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이 긴급조치 제 4호는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
2023. 11. 13.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달러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4,248만7,000원)의 3.4% 수준으로, 남북한 격차는 29.7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2608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
2023. 11. 10.
‘민영화’가 정말 괴담인가?
‘공영화’와 ‘민영화’...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을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사유재(私有財)라는 개념이 있다. 공공재(公共財)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에 반해 사유재(私有財)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공(公共)이니 복지(福祉), 좌익(左翼), 평등(平等). 큰 정부,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좌익(左翼) 혹은 좌파(左派)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
2023. 10. 25.
나라의 주인이 언제까지 독재권력의 피에로 역할을 해야 하나
아돌프 히틀러는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교육은 누구의 손아귀에 쥐어졌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무기다.".라고 했다. 독재자들이 서민들의 비판의식을 소거(掃去)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캄보디아 사회주의 정권의 폴 포트는 영어를 배운 사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 공무원, 교수, 교사 등의 지식인들과 심지어 안경 착용자, 손에 굳은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 피부가 햇볕에 타지 않고 하얀 사람들까지도 집단학살한 킬링필드로 잘 알려져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반지성주의를 보여줬으며, 특히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을 동원해 자본주의 지식인 계급을 탄압하였다. 그 전 ..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