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108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은 지난해 8월 24일 '출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여기 옮겨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헌법이나 철학관련 글을 올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충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사람으로 나누었다. 공자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 2023. 4. 29. 대한민국은 주권자를 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악법을 만들어놓고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면 개헌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차례나 개헌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헌했을까?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헌법보다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헌법이 더 주권자를 위한 헌법, 정의로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법의 법인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완전무결한가? 정의로운가? 헌법의 역사를 보면 상해 임시헌법보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헌헌법보다 1차, 2차 개헌 헌법이, 1,2차 개헌 헌법보다 3,4차.. 2023. 4. 28.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생일날입니다 정부수립일과 건국기념일 구분 못하는 사람들...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4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3·1운동은 포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국 열사들은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해 우리 역사에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趙素昻)은 삼균주의 이념은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발표했다. 1948.. 2023. 4. 11.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개헌의 잔혹사 이승만은 왜 6·25전쟁 중에 개헌을 했을까? 성문헌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다. 교과서에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박근혜가 대통령출마 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키워드로, 민주당도 ‘재벌규제’와 ‘노동개혁’ 그리고 ‘부자증세’라는 카드로 활용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주권자가 아닌 독재자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바꾸고 고쳐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재벌의 독점과 전횡이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 2023. 3. 22. 역대 대통령 중 누가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까? 군주사회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 되겠다는 사람을 역적(逆賊)이라고 했다.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을 어긴 사람을 ‘헌법 파괴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헌법을 어기지 않고 헌법대로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긴 대통령은 누구일까? 역대 대통령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박근혜 한 사람뿐이다. 그렇다고 박근혜만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이 됐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 민주공화국에서 왜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박정희는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세운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헌법 파괴자다. 초대 .. 2023. 3. 6.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어떤 연회 석상에서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종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종 앞에서는 절대로 무신론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반역할 것이다”라고 했다. 종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의 각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차라리 진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볼테르의 이 말에서 종교가 왜 필요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한 권에 500원씩 인쇄비를 받고 보급하 있는 단체인 은 나라의 주인인 헌법을 읽고 아는 것이야 말로 양반들이 두려워하는 종의 반란 즉 각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헌법 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강사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망가놓은.. 2023. 2. 19. 대한민국 주권자는 우리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알면서 막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 글쎄요?”라고 하지 않을까? 헌법을 배우지 않았으니 월드컵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은 알아도 민주주의니 공화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왜일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4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권장인 국민 앞에 약속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행복 추.. 2023. 2. 7.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등산동우회나 축구동우회 회원들이 만든 약속이 ‘회칙’이다. 회원들이 회칙을 모르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회원이 될 수 있을까? 등산이나 축구 동우회 회원이 지켜야할 약속인 ‘회칙’이 있듯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지켜야할 약속인 ‘교칙’이 있고, 지자체는 시민들이 지켜야할 ‘조례’가 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이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있다. ‘회칙’이나 ‘규칙’, ‘조례’, ‘법’, ‘헌법’과 같은 규범은 구성원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이다. 이 약속(규범)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총회나 의회 또는.. 2023. 2. 6. 국민이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합니다 헌법을 모르고 사는 민국의 국민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제 1조를 풀이하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민주주의)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된 수 아홉차례 개헌을 한다. 아홉례 중 419혁명 후 두 차례 그리고 6월 항쟁 후 한차례 그게 전부다. 역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다. 국민(nation),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2023. 1. 11. 삼권분립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2022. 12. 28. 학살자 전두환에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이 탄생하기 까지... 12·12사태.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를 체포 구금시켰다. 이들은 헌법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 ‘국보위’는 사실상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신군부 세력은 정권탈취의 마지막 수순으로 개헌 작업에 들어.. 2022. 12. 23. 박정희에게 처절하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쿠테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으로 4차개헌으로.. 2022. 12. 22.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배워서 안 될 것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1차 개헌이 이뤄졌던 1952년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임시수도인 부산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을, 그리고 6·25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 국어사전에도 없는 ‘사사오입’ 개헌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자신에 한해)면제하기 위해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과 .. 2022. 12. 21. 대한민국 헌법이 걸어 온 길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헌법이 공포됐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장 103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이다. 우리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버ᅟᅡᆸ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을 최초의헌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 잃은 백성이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만들고 같은 해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 나라를 찾은 후 국회에서 아홉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인시헌장 제 1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헌법 조항은 나라를 잃은 국민, 그리고 군주국가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2022. 12. 20.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의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이다. 승용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중 헌법을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헌법 69조를 선서 한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2022. 11. 8. 박완수경상남도 지사에게 항의합시다(1)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자로 경상남도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 민주시민교육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4호) 폐지이유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어떤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되는지 밝히지도 않고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난에는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교육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아래와 같은 예고를 했.. 2022. 10. 2.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일까?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철학의 이념으.. 2022. 9. 6.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 2022. 9. 2.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는 자를 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라고 한다. 공자는 곤이불학자를 두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려하지 않는다면 하급 백성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자 스스로는 자신을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고 했다. 나는.. 2022. 8. 24. 김진표의장의 ‘연성헌법 개헌안’을 개탄한다 “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 3분의2 정도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모범 정치)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 김진표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연성헌법’을 제안했다. 헌법이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2022. 8. 8.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를 존경한다고요...? 주권자가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 못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생활’에서 사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할 뿐 학교에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권자의 소양을 쌓기 .. 2022. 7. 22.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세우기인가? 경제민주화와 규제철폐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조항이다.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3항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5공 헌법 경제조항은 제120조) 윤석열 대통령의 경.. 2022. 7. 21. 대한민국 헌법 수난사(受難史)..(4) 법...! “지키라고 있는거다, 의법조치, 법대로, 엄벌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법이라는 무기(?)를 가진 힘있는 샇람들은 법없어도 살 사람에게 이렇게 겁을 주고 복종을 강요해왔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것도 시시한 공중위생관리법 정도가 아니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은 법 중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도 예사였다. 그러다 노골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어기다 들통이 나면, 박근혜처럼 쫒겨 나기도 하지만...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초들은 법의 법인 헌법이 나의의 주인을 얼마나 지켜주었는가?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 그 주인을 위해 만든 헌법은 제 10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보라 지금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 2022. 4. 1.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 이승만이 누구인가? 이승만은 4·19혁명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건국 104주년이 2022년 현재까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국부다,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이승만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헌장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무엇인가?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이며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한민국헌법의 전사를 언제부터 서술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건국헌법의 제정 당시,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유진오에 의.. 2022. 3. 3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1년 코스 제 2기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우헌국이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대믹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었인가를 고민하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주권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헌법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강을 신청한 분은 전국에서 모두 49명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30분, 어제는 상해지부와 북경에서도 지원하신분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헌국의 헌법강사교육은 JTBC의 차이나는 ’클레스‘처럼 강사와 수강자가 열린 대화법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이 강의는 지난 2021년 3월 코로.. 2022. 3. 17. ‘어린이 헌법’을 읽으면 ‘내가 우리가 세상’이 보입니다 “이 헌법 책을 다 읽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권리, 바로 사람으로서의 소중함과 가치 평등하게 배우고, 대접받고, 성장할 권리 행복을 찾을 권리 이러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나와 같은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딸을 키우는 1974년생 아빠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헌법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썼다는 책...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던 .. 2022. 1. 3. 당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에서 출발한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중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 2021. 12. 3. 독재자들에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익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주인이 주권자가 헌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역사 중 주권자의 뜻이 반영된 헌법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 1차 발췌개헌 - 194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다. 이승만은 간선제인 국회.. 2021. 12. 1.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헌법 제 34조는‘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평등권은 인권 가운.. 2021. 11. 4. 경남...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읽기 활성화 조례‘ 만든다 경상남도 도의회 송순호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목)14:00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헌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도지사는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헌법읽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생들과 경남도민에게 헌법읽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 2021. 10. 2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