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가 공평하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조) “법대로...”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노동자·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면 독재 정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이들의 "법대로.."는 왜 헌법 10조,와..
2022. 6. 11.
학살자 장례위원 노릇하는 부끄러운 교육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에는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중등학교에도 「나와 5·18, 우리에게 5·18은 무엇인가, 5·18, 왜 배워야 하나요, 5·18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와 같은 각 단원별 탐구활동을 과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가치인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1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고 노태우 씨 장례위원에 불참했지만, 김석준 부산..
2021. 11. 3.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
20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