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체제는 어떤 사회인가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 우익...’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진보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니다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
2024. 5. 17.
‘학생이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퇴학’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발령한 긴급조치권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박정희가 발령했던 긴급조치권이다. 긴급조치 제4호는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이 긴급조치 제 4호는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
2023. 11. 13.
능력주의가 공평하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조) “법대로...”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노동자·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면 독재 정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이들의 "법대로.."는 왜 헌법 10조,와..
202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