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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육개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학교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by 참교육 2024. 8. 13.

학교의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지금 생각해도 참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다. 민주주의란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시작된지 무려 2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원론적인 민주주의는 한 마디로 지리멸렬이다. ‘주권 재민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실망 또 실망이다. 정치도 그런데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고 믿는 나는 지금 생각해도 실소가 나온다.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나는 20121121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칼럼을 썼던 일이 있다. ‘민주주의’...!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우리 선각자들은 1919년 일본의 노예 생할에서 벗어나겠다고 3·1혁명을 일으켰지만 국네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남의 나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내걸고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1948815일 어렵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76년이 됐지만 민주주의는 아직도 민주주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적인가. 원론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학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지금부터 교직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 년 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장, 교감과 각 부장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제교사로 찍히기 일쑤다.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업무를 교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지시하고 전달하는 시간이다. 법적인 기구도 아니요, 학교장의 경영계획에 따라 짜인 임의기구 프로그램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평교사로 계급화된 전근대적인 관료제 사회가 된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공간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말로는 회의기구인 교직원 회의가 있지만 법적인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지시와 전달의 장인 형식적인 임의기구다.

이런 지시전달의 닫힌 교무회의가 법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의결기구'로 바뀌는 길이 열렸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정책협의회에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한 정책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추후 단체협약 체결 시에 전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업무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은 교무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일반적 회의 규정에 준해 시행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 필요시 재논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사전 심의를 의제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각급 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는 해방 후 지금까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없는 지시와 전달, 의무와 복종만이 있는 비민주적인 사회다.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이며 학생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문은 아직도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한다. 식민지 시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인으로 키우는 황국신민화 의식화를 하던 '애국조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무회의는 학교장의 지시, 전달의 상명하달 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학0교 민주주의는 아직도 남의 나라 얘기

교무회의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회는 자주적인 학생들의 단체가 아니라 학교장이나 학생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구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거창하게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갈 수록 퇴색하고 잇다. 말로는 교육의 3주체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라고 한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의결기구로 참여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아직도 학교는 학교장의 뜻이 곧 학생회의 뜻이요, 학부모의 뜻이요, 교사의 뜻이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실현하겠다는 학교에서 시작한 민주주의는 지금은 어디은 어디쯤 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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