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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89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으로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두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는 한 마디로 애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위기에 내몰려 있다. ■ 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2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면서 “발전하는 학교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 2024. 2. 5.
학생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다는 나쁜 어른들.... 충남도의원들은 인권 공부부터 먼저 해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한 일을 보면 잘못을 깨우쳐 바른길로 인도하는 게 어른의 도리다. 그런데 무조건 망신을 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반교육적으로 어른답지도 못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어른 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교육이란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란 인간이 태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사회적 역할, 규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가치규범을 내면화해 간다. 그것이 교육이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아이의 인권과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 본문 10장 중 제 2장 ‘국민.. 2023. 12. 21.
'교권보호 4법' 통과됐으니 교권침해 사라질까?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투여하면 병이 낫는가?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펄펄 끓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 교권보호를 외치던 선생님은 이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됐으니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을까? 학부모들은 교사들 알기로 우습게 아는 교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2023. 9. 22.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교권존중 받을 수 있나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 수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터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바쁘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추락원인으로 지목했다.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는 교권이 .. 2023. 7. 28.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누릴 기본권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임용된 2년차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한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를 받기도 동료 교사에게 '학교생활이 작년보다 10배정도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을 듣고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교권은 땅에.. 2023. 7. 25.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 아이 ‘이놈’ 해주세요”...사랑인가?- “아이 훈육은 집에서…경찰서 데리고 오지 마세요”... TV 체널을 바꾸다 강사 뒤편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KBS가 새해 첫 날 성공회대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의 신년 특별기획 강연 마무리 시간이었다. 강의가 끝날 무렵이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강의 화면에 잠깐 비춰주는 경찰서 앞에 걸린 현수막. “‘어린 아이를 혼내기 위해 경찰서에 데려오시면 아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 얼핏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잘 안 들어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훈육한다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다니...? 나는 혹 ‘내가 잘 못 .. 2023. 1. 3.
탈선 학생 불이익을 주면 교권 보호할 수 있나?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든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가 청소년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권을 침해했다고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면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이끌러 주는 학교로서 온당한 조처일까?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2022. 10. 4.
유명무실 생인권조례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학생의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반드시 묶게 한다. 학교 밖으로 체험학습을 갈 때도 트레이닝복은 입을 수 없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 얘기다. 이 학교는 머리끈부터 양말·가방의 색까지 단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속바지가 사복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마를 걷어 검사한다. 아수나로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C고는 겨울에도 조끼 등 외투 입는 걸 금지한다. 윗옷 안에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다. D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이른바 '똥머리'(머리를 묶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를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022. 4. 5.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 2021. 6. 2.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2021. 5. 7.
수업시간 잠자는 학생 깨우면 ‘벌금형’...? 강원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도 충북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교사가 어깨와 팔을 툭툭 쳐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해 해당 교사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 당했던 일이 있다. 2019년 전교조가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 100명 중 7명 만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한 학급을 30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명이상 자고 있다’고 답한 고교 교사도 100명 중 22명이었다. 학생들이.. 2021. 2. 22.
‘학생인권’과 ‘국민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인권’, ‘여성인권‘, ’군인의 인권‘....이 따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가치로 만든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10조),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11조),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12조),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랑의 매 전달식‘...!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웃지 못할 행사다. 「‘사랑 담긴 매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서울 천일초등학교(교장 김상협.. 2020. 11. 11.
청소년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은가? 2019년에 지출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생의 사교육비는 무려 21조 원이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32만 1천 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 6천억원, 중학교 5조 3천억원, 고등학교 6조 2천억원이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3.5%, 중학교 71.4%, 고등학교 61.0%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6.8시간이고 고등학교 5.7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6만 5천원, 중학교 33만 8천원, 초등학교 29만원이 지출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9000원이요, 월평균 20.. 2020. 3. 12.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 2019. 11. 12.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2018. 12. 22.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 2018. 11. 5.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 2018. 10. 10.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①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2018. 9. 28.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006년 3월 15일,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2018. 3. 3.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 2018. 2. 7.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월 16일자 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제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2018. 1. 18.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2018. 1. 6.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 2018. 1. 5.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년 3만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년 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월 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 2017. 12. 5.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판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총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줄 헌법이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 2017. 11. 23.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왜? 선도부 아세요? 중고등학교 추억 중 잊지 못한 추억 중의 하나가 교문을 통과하며 당했던 인권침해가 아닐까? 출근하다 보면 학교 당장 안에서 명찰을 친구에게 던지는 학생을 가끔 본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등교한 친구에게 명찰을 던지라고 부탁해 남의 명찰을 달고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교문을 들어오다 선도부에게 적발된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아침부터 단체기합을 받고서야 교문을 통과하게 된다. 남의 명찰을 달고 등교하는 학생과 정직하게 복장위반으로 적발된 학생 중 누가 더 정직한 학생인가? 정직한 학생은 벌점을 받은 불량학생이요, 요령껏 선도생을 속인 학생은 모범생인가? 지금도 교문에는 선도완장을 찬 학생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위반이나 지.. 2017. 11. 18.
식민지 잔재 선도부 폐지해야 ‘아침에 교문 지키다가 지각생 잡기, 월장 잡기, 반입금지물품 압수, 불순 이성교제 단속, 점심시간 순찰...’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아침마다 교문을 지키는 선도부라고요? 틀렸습니다. 일본의 초·중·고교에 있던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풍기위원’이 하는 일이랍니다. 왜 우리나라 학교의 선도부와 닮았느냐고요? 우리나라 선도부는 식민지시대의 풍기위원의 모습을 흉내 내 이름만 바꿔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식민지시대의 문화가 어디 학교선도부 뿐이겠습니까. 풍기위원같은 일제식민지 잔재가 아직도 학교를 비롯한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바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수-우-미-양-가’나 제일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2017. 9. 25.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8월 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2017. 8. 10.
헌법이 보장한 인권 학생은 왜 못 누리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 르네상스 → 종교 개혁 →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 계몽 사상 → 시민 혁명 →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17. 1. 5.
청소년문제, 선거연령 낮춰 해결하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돈’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학교는 학..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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