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학교폭력 대책이 효과 없는 진짜 이유 고등학교 32.0%, 중학생 23.6%, 초등학생 20.0%가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한다. 학교에 폭력을 당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9월19일~10월18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514명(13만2860명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2023. 7. 18.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
2017. 12. 21.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
201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