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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66

주권자를 위해 제정된 헌법을 무시하는 통지자들 헌법이 제정된지 106년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됐던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올해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이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된지 106주년이다. 혹자는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일제감정기와 미군정기간을 거처 191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만든 헌법은 9차개헌 현행 헌법의 모태다. ■ 올해는 임시헌법 제정 106주년, 제헌헌법제정 78주년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헌법은 전문과 본문 9조가 전부다. 전문은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 2025. 5. 23.
국민이 주인 노릇 못하면 민국도 공화국도 아니다 대통령 국민소화제 도입하자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나라를 제국(帝國)이라 하고 주인인 나라를 민국(民國)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은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 제국을 선포한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의 근대 국가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선포한 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민국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민이 주인이 었던 때는 4·19혁명 후 잠간 그리고 6월항쟁 후 잠간 그게 전부였다. 그 나머지는 유세 때만 주인이었다가 당선되고 나면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다. ■ 주인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 2025. 5. 7.
‘헌법교육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하면 좌편향...? 주권자가 헌법을 몰라도 되나국민이 헌법을 모르게 하는 이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어진·도담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이 공공발의한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는 세종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제정을 반대하는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조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강행처리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교육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성·형평성·체계성 등을 고려해 .. 2025. 2. 10.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오늘 포스팅은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했던 PPT 강의안입니다. 헌법과 철학 강의를 이렇게 PPT자료를 만들어 강의를 했습니다. 이날 강의에는 목사님과 스님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2024. 12. 27.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 헌법...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법이란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의 주인은 공화국의 주인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의 법이다. 헌법 제 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법...! “법이란 지키라고 있는거다, 법치, 법대로, 의법조치, 엄벌에 처하겠다...” 어디서 많이.. 2024. 12. 16.
(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 투표할 때만 주인, 투표가 끝나면 노예헌법(憲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국내 최고의 법규범을 말한다. 예컨대 군주제를 택할 것인가 공화정을 선택할 것인가, 공화제 가운데서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 어떠한 통치체제를 갖출 것인가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하는 '모든 법 위의 법'우리 헌법은 전문을 포함해 본문 10장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 2024. 11. 29.
대한민국에는 3권분립이 이행된 역사가 없다 거부권 남발하는 정부는 민주국가 아니다“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다.” 지난 노동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다.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노동자들은 없다. 오죽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의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 임금이 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헌법’과 ‘법치’는 윤 대통령 통치 언어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스타가 된 후 순진한 국민들은 그의 거짓말을 믿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헌법, 정의, 법치...와는 거꾸로 통치하는... 자신의 말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검찰을 앞세워 뒷조사를 하게 하는.. 2024. 10. 16.
국민이 주인 대접 못받는 나라도 민주공화국인가 검찰 왕국도 민주 공화국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에이~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뭘 새삼스럽게 꺼내느냐”고 관심없어 할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왜 한국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공화국이냐”고 다시 물으면 “글쎄!”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국호(國號)요, 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 아닌 국민이란 뜻으로 공공(public)의 일을 공공에 속한 개개인이 독립 주체로서 함께 협의(共和)하고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갖춘 나라를 뜻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1조의 내용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누구도 바꾸지 못했다. 계엄령으.. 2024. 10. 4.
'권력'과 '폭력'을 구별 못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한가나는 퇴임 전 수업을 시작하기 전 졸음도 쫓을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생뚱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을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안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2024. 9. 21.
헌법을 모르면 노예 취급당해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상해 임시헌법에서 찾아야제 9차 개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차례나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개헌을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헌 중 4·19혁명으로 개헌한 3·4차 개헌과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 9차 개헌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은 없었다. 대통령의 집권야망을 채우기 위해 바꾸고 또 바꾼 것도 모자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과 탱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세력들에게 농락당해 온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다.■ ‘임시헌장’을 모르고 헌법 말할 수 없다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대한민국 역사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아는 사람이 많다. 권력이 선택한.. 2024. 5. 22.
변증법으로 헌법을 읽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이 파일은 지난 1월 26~28일 충남 보령시 '대천 임해 수련원'에서 있었던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사)'의 주최하는 '헌법코디네이트 양성과정 강의안'입니다. 한글 파일도 링크시켜놓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한글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은 한 권에 500원입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2024. 2. 1.
제국(帝國)의 주인과 민국(民國)의 주인은 다릅니다 주권자가 주인 노릇을 못하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대한은 나라 이름(國號)요, 민국(民國)은 임금과 양반 중심의 군국(君國)이 아니라 신분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평민의 나라다. 한 나라의 국호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과 지향을 담고 있다. 민국(民國)은 ‘우리 겨레가 일찍부터 추구해 온 신분차별 없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의 지향을 표현한다. 이 두가지 의미가 합해진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치면서 광복과 함께 우리의 국호로 정착되었다. ■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회의.. 2023. 12. 14.
독재자가 짓밟은 오욕의 헌정사 공화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개헌의 역사는 독재자들의 욕망으로 짓밟힌 오욕의 역사다. 1차 개헌과 2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뤄졌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였다. 1960년 6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집된 국회는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반민주행위 처벌에 대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차 개헌이 실시됐다. 네 번째 개헌까지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 표결로 개헌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4차 헌법도 오래 가지는 못 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문이다... 2023. 11. 21.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는 평등이 없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평등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 공정, 정의, 헌법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는 평등이 없다. 대통령 취임사는 모두 2626자인데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썼다. 75자에 한 번씩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조는 모두 1만4324자이다. 이 중에 자유라는 단어는 21번이니, 빈도로 치면 682자에 한 번씩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왜 평등 없는 자유만 강조할까?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자유롭게 사는 것과 먹고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은 자유와 평등 중 제 11조에.. 2023. 9. 26.
모든 법은 정의로운가?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법(法)이란 무엇인가?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라고 정의 했다.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법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규칙, 원칙, 규범...”으로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규범과는 차별화된다.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 젊은 사람,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처럼 성별이 다른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 2023. 6. 1.
윤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가?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가장 싫어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게 힘이 권력이다. 민주국가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힘을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 하라고 주인이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고 생각.. 2023. 5. 24.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은 지난해 8월 24일 '출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여기 옮겨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헌법이나 철학관련 글을 올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충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사람으로 나누었다. 공자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 2023. 4. 29.
미움받으며 살아 온 세월 뒤돌아보니.... 청년은 미래의 희망에 살고 노인은 과거의 추억에 산다'고 했던가요. 그래서일까요? 똑같은 날인데 80의 무게 때문일까요? 이제는 조금씩 정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합니다. 이 시간 현재 제 블로그를 찾아 오신분들이 10,294,571명... '70이 되면 그만둬야지...' 했는데 80이 됐으니 매일쓰던 글도 월수금으로 줄이고 현재 맡고 있는 일도 하나씩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억에 사는 노인의 그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2002.10.12. 저는 오마이뉴스와 제 블로그에 ‘나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파란색 글 클릭하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기고했던 일이 있다. 동료교사들이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 .. 2023. 1. 24.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의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이다. 승용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중 헌법을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헌법 69조를 선서 한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2022. 11. 8.
김진표의장의 ‘연성헌법 개헌안’을 개탄한다 “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 3분의2 정도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모범 정치)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 김진표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연성헌법’을 제안했다. 헌법이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2022. 8. 8.
경남...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읽기 활성화 조례‘ 만든다 경상남도 도의회 송순호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목)14:00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헌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도지사는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헌법읽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생들과 경남도민에게 헌법읽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 2021. 10. 22.
모순(矛盾)에 대하여...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모 矛)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순 盾)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어느 날 한 청년이 돈이 없어도 논법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좋네, 공부가 끝난 뒤 치른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게.”.. 2021. 10. 13.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2021. 10. 1.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인가? 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7개조, 제2장 8개조, 제3장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 2021. 9. 30.
헌법 교육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왜? '지금 천하의 수레가 바퀴의 폭이 같고 문서는 같은 문자를 쓰는 때를 당하여 '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조정에 알린 지 3달여 만에 최만리를 중심으로 집현전 원로 학사들이 연명으로 이런 여섯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상소문을 올린다. 첫째,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티베트) 등은 하나 같이 오랑캐들뿐이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이다. 셋째, 새 글자는 이두보다도 더 비속하고 그저 쉽기만 한 것이라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 지게 만들어 우리네 문화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넷째, 송사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 2021. 9. 8.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 2021. 7. 17.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2021. 7. 16.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 2021. 5. 20.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 2021. 4. 22.
노동 교육 외면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가능한가? 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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