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법(法)이란 무엇인가?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라고 정의 했다.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법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규칙, 원칙, 규범...”으로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규범과는 차별화된다.
<법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 젊은 사람,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처럼 성별이 다른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유식한 사람고 무지막지한 사람,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학식이 높는 사람과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자도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인이 있는가 하면 언론인도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놓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 경영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우리들이 사는 사회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사회에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 원칙. 규칙이 규범이며 조례요 명령이요, 법이다. 법의 모법인 헌법이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은 누가 만드는가에 따라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악법)’도 있다. 농민에게 유리한 법도 있고 장사는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도 있다. 경영자에게 유리한 법도 있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도 있다.
법은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반영된다. 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교사요, 언론에 관한 전문가는 기자나 프로듀서다. 농사에 관련해 전문가는 농민이다, 장사에 관한 전문가는 상인이요, 법률에 관한 전문가는 법조인이다. 여성은 여성 관련, 자녀에 관한 문제는 부모가 전문가다. 그런데 왜 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왜 대부분 전직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학교수나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가?
<토미 더글라스의 ‘마우스랜드’>
옛날에 <마우스랜드(Mouseland)>라는 쥐들이 사는 나라가 있었다. 생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 <마우스랜드>,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사회처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뽑는다. 그런데 <마우스랜드>는 생쥐가 아니라 매번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았다. 생쥐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여전히 생쥐들은 색깔만 다른 고양이를 뽑았다. 생쥐들은 고양이들이 자신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은 탓이다. 그러나 생쥐들이 뽑은 고양이들은 집권을 하면 자신을 뽑아준 <생쥐들의 민생>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법을 만들곤 했다.
‘쥐구멍은 고양이 발이 푹 들어갈 수 있도록 커야 한다’거나 ‘생쥐는 일정한 속도로 달려야 한다’는 등등… 이에 화가 난 생쥐들은 투표장으로 몰려가 검은 고양이를 흰 고양이로 갈아치웠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고양이들에게 잡아먹히는 신세는 변하지 않았다. 생쥐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흰 고양이들은 정치혁신을 한다며 이번엔 쥐구멍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전보다 두 배나 커진 쥐구멍으로 쥐들을 더 쉽게 잡아 먹혔던 것이다.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홀연히 나타나 이번엔 제발 고양이들한테 속지 말고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대표를 뽑자고 외쳤다. 도대체 왜 우리는 고양이들을 뽑는 거야? 검은 고양이를 뽑든 흰 고양이를 뽑든 그들은 그저 고양이일 뿐이고 결코 그들은 쥐가 될 수 없다고 목 놓아 외쳤다. 그런데 생쥐들은 이를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쥐를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감옥에 처넣었다. 우리도 쥐들처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혹은 국회의원으로 내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법은 정의로운가?>
법은 규범이다. 이러한 법의 이념(목적)은 ‘정의’, ‘법적안정성’, 그리고 ‘합목적성’이라는 3가지 기본가치의 추구다. 정의의 핵심은 올바름(正義)이요, 평등(平等)이다. 합목적성은 법이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법적안정성이다.
법적안정성은 법질서의 정립이라는 법 기능에 관한 이념이요, 정의와 합목적성은 법 내용에 관한 이념이다. 법적안정성은 법의 형식에 중점을 두나, 정의와 합목적성은 법의 실체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정의는 윤리라는 가치관념을 바탕으로 하나, 합목적성은 공리라는 가치 관념을 바탕으로 한다. 정의는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합목적성은 개별화하는 경향이 있다. 목적은 맞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법...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도 ‘마우스랜드’처럼 쥐들이 살기 어렵게 만드는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아서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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