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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헌법교육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하면 좌편향...?

by 참교육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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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가 헌법을 몰라도 되나

국민이 헌법을 모르게 하는 이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어진·도담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이 공공발의한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는 세종지역 초··고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제정을 반대하는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조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강행처리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교육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성·형평성·체계성 등을 고려해 초··고교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세종시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세종시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학교장은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헌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헌법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적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는 인권과 주권 재민"이라며 "불안한 정국과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요즘 헌법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국민주권의 소중함을 알아야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헌법교육 조례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헌법교육을 반드시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진 법의 법이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된 9차 개헌 현행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로, 기본법 또는 기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중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의 부교재로 쓰이는가 하면 학원가에서 논술 교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법재판소에서는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주권자로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처음 읽는 헌법을 발행해 국민들이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헌법 교육하면 정치적 편견 도구...?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교육청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이념이 교육 과정에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의식화 교육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이념이 교육 과정에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의식화 교육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말로는 관변단체를 앞세워 헌법교육 활성화지원조례 제정을 반대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헌법을 읽으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일까? 국민의힘은 경남도의회 송순호 의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해 시행하던 헌법읽기활성화지원조례도 민주시민교육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년 만에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세이브코리아세종, FIRSTKorea시민연대, 세종교육바로세우기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우남애국회,세종부정선거부패방지대, 전직교육자모임, 학부모연합 총 8개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권위주의 국가 시절 당시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행정편의상, 또는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구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관변단체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이 좌편향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좌우 이념을 초월한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헌법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두고 좌편향이라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위험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가 아닐까. 특정 세력이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 헌법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이를 정파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게 된다.

헌법이 구타당하고 있다.’ 12·3 사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한 한 헌법학자의 말이다. 제정 후 9차에 걸쳐 개정된 우리나라 현행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착 6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한 국가의 상징이자 국정 운영의 구성과 절차를 정의한 실체. 당연히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그것의 실현으로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헌법이 제대로만 작동하면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리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헌법을 국민들이 모른다면 어떻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가.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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