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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

by 참교육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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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때만 주인, 투표가 끝나면 노예

헌법(憲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국내 최고의 법규범을 말한다. 예컨대 군주제를 택할 것인가 공화정을 선택할 것인가, 공화제 가운데서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 어떠한 통치체제를 갖출 것인가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하는 '모든 법 위의 법'

우리 헌법은 전문을 포함해 본문 10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를 정한 총강을 1장에 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그 다음 장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1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법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13)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인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학급헌법 만들어 헌법을 생활화 하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 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헌법 만들어 민주적인 가정 만들자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의 생활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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