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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모순(矛盾)에 대하여...

by 참교육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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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모 矛)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순 盾)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어느 날 한 청년이 돈이 없어도 논법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좋네, 공부가 끝난 뒤 치른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게.” 한데 외상(?)으로 논리 공부를 마친 청년은 수업료를 낼 마음이 전혀 없는 듯했다. 재판에도 관심이 없고 놀기만 했다.

 

참다 못한 프로타고라스가 청년을 고소했다. 재판정에서 마주친 청년에게 그가 넌지시 말했다. “어차피 자네는 수업료를 내야 할 걸세. 자네가 재판에서 이기면 나와의 계약대로, 지면 재판장의 판결대로 수업료를 내야 하지 않겠나.” 청년이 바로 응수했다. “어차피 스승님은 수업료를 받지 못합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재판장이 수업료를 내라 하면 제가 재판에 진 것이니 안 내도 되고, 내지 마라 하면 재판장의 판결이니 그 또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중 승자는 누굴까?

 

수사법에서 의미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이런 모순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그런데 우리사 사는 사회에는 이런 형용모순이 공존하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도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에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그렇다. 또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창과 방패 이야기 같은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자본주의에는 놀랍게도 경제민주화(헌법 119조)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사진출처 : 문화인보>

 

<자유와 평등 공존할 수 있는가?>

평등을 추구할수록 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사회, 자유를 추구할수록 더 평등해지는 사회는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군주와 소수의 귀족이 누리던 자유를 다수가 나누어 누리는 것이 평등한 사회다. 민주주의란 군주제에서 소수가 누리던 자유를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사회다.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이행이 자유의 폭이 확대되어 다수가 더 평등한 사례다. 평등의 경우도 그렇다. 복지사회란 소수가 가진 부를 다수가 나누어 가지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는 다수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소수가 누리던 자유와 평등을 다수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제도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해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분배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평등을 누리고 있는가? 자연의 섭리는 힘의 논리거 지배하는 세상이다. 인간이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만든 것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는 줄푸세를 주장해 대통령이 됐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강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이에 저항하는 자들을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줄푸세가 아닌가? 다수가 가진 자유와 평등을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자본이 누리겠다는 것이 줄푸세다.

 

평등을 침해하는 자유,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이란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등도 아니다. 자유를 평등보다 더 강조하는 사람은 누군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소수가 자유를 누려 다수가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헌법 11조와 34조가 추구하는 세상, 소수가 가진 부를 다수가 나누어 다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다수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모순관계가 아니다. 권력이란 소수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다수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공화국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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