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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헌

김진표의장의 ‘연성헌법 개헌안’을 개탄한다

by 참교육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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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 3분의2 정도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모범 정치)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 김진표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연성헌법’을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 한겨레신문>

헌법이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헌재 1989. 9. 8. 88헌가6 결정)”. 헌법은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헌법, 불문헌법 (#관습헌법 판례) 제정형식에 따라 경성헌법, 연성헌법 그리고 제정주체에 따라 흠(欽)정헌법과 민정헌법, 협약헌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경성헌법’이다.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요, 경성헌법이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다.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이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라는 뜻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헌법은 그 나라의 최상위법으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나라가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헌법의 개정절차를 까다롭게 정한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는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하고 제130조는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그는 누구인가>

경성헌법인 대한민국헌법을 연성헙법으로 바꾸자는 김진표. 그는 누구인가? 김진표국회의장은 행정고시에 합격 후 공직을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토건족 비호, 론스타 투기방조, 법인세 인하, 노동유연성 강화, 2011FTA 찬성, 2017년 종교인 과세 유예 등을 추진해 진보 진영 내 분란의 씨앗을 뿌리기도 한 인물이다.

김의장은 “개헌 절차가 어렵고 마지막에 국민투표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개헌 논의가 일종의 블랙홀이 돼 정치적 에너지를 다 빨아들였다”며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개헌해야 한다고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처럼 개헌을 뒤로 미루게 됐다”고 했다. 김의장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35년 동안 ‘1987년 헌법’에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가 없는 반쪽짜리 간접민주제다. 다만 헌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권과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주민발안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두고 있다.

헌법을 수없이 농락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민주주의’라면서도 연성헌법은 꺼내지 않았다. 한국외국어대 최자영교수는 “독일만 예를 들면서 1987년 이후 35년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아서 맞지 않는 헌법을 고치자고 하면서, 국회가 국민을 투표에서 배제하고 국회의원들만 앉아서 헌법을 고치겠디”는 것은 “입법 쿠데타”라고 질타했다. 진보논객 김상수 작가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의사로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생략하자는 “김진표를 먼저 탄핵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성문한법으로 국민주권원리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 근대국가에서는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책임제)에 각각 부여함으로써 주권자가 선출한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 입법 기타의 중요한 국사를 처리하고 하고 있다. 이런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라고 한다. 대의민주정치의산물인 국회가 오늘날 대의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을 위해 정치는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김진표의장은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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