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민소화제 도입하자
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나라를 제국(帝國)이라 하고 주인인 나라를 민국(民國)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은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 제국을 선포한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의 근대 국가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선포한 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민국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민이 주인이 었던 때는 4·19혁명 후 잠간 그리고 6월항쟁 후 잠간 그게 전부였다. 그 나머지는 유세 때만 주인이었다가 당선되고 나면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다.
■ 주인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란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국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주권자임을 의미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국민주권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요.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민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민의 주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운영하지만, 최종적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다.
■ 주인을 우민화시킨 역대 대통령
우민화 정책(愚民化政策)은 시민을 우민을 만들어 쉽게 지배하려는 정책을 뜻한다. 우민화 정책의 주된 목적은 엘리트 계급의 부정과 비리를 위해 국민 의식 수준을 낮추는 데 있다. 불만이나 비판들을 틀어막기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애초부터 그런 비판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정적을 입틀막시키고 간첩으로 만들거나 빨갱이로 만들었다. 박정희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저항세력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정당화했다.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 후 집권한 전두환은 국민의 관심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쪽으로 돌려서 반정부적인 움직임이나 정치·사회적 이슈 제기를 무력화시기 위한 3S 정책을 도입한다. 박근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 정권이 재단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꺼낸 정책이 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우민화정책이다.
■ 전두환의 우민화정책 ‘3S 정책’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후 집권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1988년 하계 올림픽, 1981년과 1986년에는 아시안게임을 서울에 유치시키고 1982년에는 프로야구가, 1983년에는 프로 씨름과 농구대잔치, 1984년에는 한국배구 슈퍼리그가 주권자들의 눈을 감긴 우민화정책을 도입했다. 온 국민을 축구(畜狗)로 만든 축구(蹴球) 월드컵대회를 유치해 “대~한민국”을 응원하도록 국민을 축구(畜狗)로 만든 축구(蹴球)도 전두환의 우민화정책의 성과물(?)이다.
1982년에는 37년만에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시켜 성매매 업소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포르노 테이프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도 하고 에로 영화가 대거 제작되기도 했다. 도색영화 범람의 물꼬를 튼 것은 그 유명한 애마부인(1982년 2월)으로, 1982년 극장개봉작 56편 중 무려 35편이 에로 영화도 이 때부터였고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산다“는 주부들을 만든 안방극장도 1974년부터 컬러 TV가 등장한 이때부터였다.
■ 주권자가 주인이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언제까지...
주권자가 주인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은 이승만의 빨갱이 만들기와 박정희의 ‘반공’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전두환의 ‘3S 정책’, 박근혜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로 끝난 것이 아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은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언론의 장악으로 제국의 임금이 되려고 했던 윤석열은 주권자의 저항으로 쫓겨났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으로 지은 집이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까지 무려 아홉 차례나 개정됐다. 정부수립 78주년이 되도록 12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헌법을 아홉 차례나 바꿨지만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기본가치와 헌법 34조가 지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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