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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헌법을 모르면 노예 취급당해야 하나

by 참교육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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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상해 임시헌법에서 찾아야

9차 개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0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차례나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개헌을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헌 중 4·19혁명으로 개헌한 3·4차 개헌과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 9차 개헌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은 없었다. 대통령의 집권야망을 채우기 위해 바꾸고 또 바꾼 것도 모자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과 탱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세력들에게 농락당해 온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다.

임시헌장을 모르고 헌법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대한민국 역사가 1948815일부터 시작하는 아는 사람이 많다. 권력이 선택한 내용만 배워야 했던 국정교과서 세대들이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 1919411일 상해에서 공포한 임시정부라는 사실을 배운 일이 없다.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총 5차례의 개헌을 거쳐 1948717일 제헌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유린사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지명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체육관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한편 비상조치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법이 유신헌법이다. 4·13 호헌조치와 호헌철폐는 마침내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직선쟁취를 내건 6월항쟁이 노태우의 6·29선언을 이끌어내 만든 헌법이 현행헌법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성립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19193·1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임시헌법은 아홉차례 개헌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바뀐 일이 없다. 정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은 3·1독립정신과 그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헌법은 머리말에 해당하는 서문과 제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1정 대통령, 2절 행정부),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 재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 개정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와 평등을 말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제 11조는 평등권12‘자유을 명시했다. 자유, 평등이 아니라 평등, 자유 순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은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하였다.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신은 343항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345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약자배려의 가치가 그대로 녹아 있다.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독재자들...

3S 정책<스포츠(Sports), 섹스(Sex), 스크린(Screen)>이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및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성 풍속, 영상이라는 수단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배기"정책의 하나다.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10법의 계엄령 선포 중 박정희가 발령한 것은 4번이나 된다. 헌법을 3번이나 개헌한 것도 모자라 비상조치권 행사 9, 유신헌법 부칙 제 10조에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 해 사실상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전두환은 광주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3S정책이나 국풍 81’을 기획하기도 했다. 독재자들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폭력정치나 가난하게 혹은 무지하게 만들어 정치에 눈을 뜾비 못하게 하는 통치를 행사했다. 박정희가 즐겨 써먹던 비상계엄이나 전두환의 3S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게 지혜 교육인 철학을 가르치지 않거나 헌법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모든 법의 모법인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주인을 노예로 만들어 주권자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재자들의 술책이 숨어 있다. 독재자들은 가르치는 것만 알아야 한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게 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헌법의 구성을 보면 국민이 주인임이 보인다

우리나라 헌법 총 10장 중 본문은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시작한다. 헌법의 배열순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국민과 관계가 깊은 국회, 정부,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원...순이다. 사람이 주인인 민주주의와 돈이 주인 못을 하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공존하기 어렵다. 경제문제를 헌법 119장 끄트머리에 배치한 이유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신과 배치되기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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