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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다.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현행헌법 9차 개헌뿐이다. 그것도 6월항쟁으로 노태우정권의 항복선언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헌법이다.
<헌법의 역사>
1952년 7월 2일. 이승만은 집권야욕에 눈이 어두워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이 6·25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및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개헌(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금지규정의 폐지, 국무총리제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군법회의에 관한 헌법적 근거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이 있었다.
1960년 6월 15일 4·19혁명에 의한 민의에 의한 개헌으로 의원내각제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절대적 기본권강화, 정당보호규정의 설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헌(제2공화국헌법), 1960년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개헌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의 5·16군사정변으로 대통령중심제, 정당정치적 경향 강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제,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개헌, 그리고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의 계속 재임시 3기까지 가능, 국회의원정수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임기연장과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강화, 헌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개헌(제4공화국헌법)의 유신헌법이 탄생한다.
1980년 10월 27일 10·26 사태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들은 기본권의 개별적 법률유보 삭제 등 기본권조항 보강,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 및 단임 7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8차개헌(제5공화국헌법)으로 호헌철폐 저항투쟁은 1987년 10월 29일 6·29선언을 쟁취, 대통령의 직선 및 그 권한 축소, 기본권의 보강 등에 중점을 둔 현행헌법 제9차개헌(제6공화국헌법)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는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을 천명하였고,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노력의무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으며, 기본권분야에서 적법절차도입,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최저임금제,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근로권의 확대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밖에도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으로 축소조정하여 권력분립에 무게를 두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생활화 되지 않는다면 그런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은 전공한 사람들은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주권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집권의 야망과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쟁위한 헌법. 해마다 돌아오는 제헌절에 대통령이 형식적인 기념식으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정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헌법대로 사는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제대로 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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