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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by 참교육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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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행복추구권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에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할 권리'를 인간의 자연권에 규정하면서 처음 등장한 후 1980년 일본과 우리나라 제8차 개정헌법에 명문화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법률과 달리 추상적인 용어로 진술되어 있어 해석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과 본문 제10조에 명시한 ‘행복추구권’도 마찬가지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풀이한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에 대해 초기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행복추구권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부수적 내용이라 볼 수 있고, 하나의 독립된 포괄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단지 개별기본권처럼 하나의 기본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경합하는 다른 기본권이 있는 한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밖에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 등 해석이 다양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는...?>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020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또 다르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천170만5천905명의 모든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천747만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 34조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만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만3200명, 2019년에는 1만3367명,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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