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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by 참교육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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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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