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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65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019. 9. 18.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2019. 9. 3.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 2019. 8. 17.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 2019. 7. 31.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7. 4.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 2019. 6. 26.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은가?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끝이 없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재판에서 징역 25년.. 2019. 6. 17.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 2019. 6. 4.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왜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인 사람에게 뺨을 맞을지 몰라도 저는 ‘가장 정치적인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언어를 지닌 동물”이라고... ‘공부하는 것’이 ‘정치’인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간이란 밥을 먹어도 정치요. 잠을 자도 정치요, 길을 걸어도 정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쌀이나 잡곡으로 만들잖아요? 밥을 지을 때 가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쌀이나 가스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스 가격... 2019. 6. 1.
오늘은 제 97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내일(5. 5) 세종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4월 4일 17시 발령) 외출자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세종시청이 보낸 안전 안내문자다. 어디 세종시 뿐이겠는가? 감기가 걸린 사람이나 착용하던 마스크가 이제 외출 시 필수 준비물이 어쩌다 하루가멀다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외출하는 나라가 됐을까? 어디 마스크뿐일까?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공기뿐만 아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집이며 책이며 학습교재까지도 오염으로 ‘요주의’ 신호가 발령되고 있다. 어린이 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지금 행복한가?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본부 운동장에는 100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 2019. 5. 5.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세월호 참사 5주년, 진실은 아직도 인양되지 않았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세월호는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 구조되고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 헌법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 2019. 4. 16.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 2019. 4. 3.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 2019. 4. 2.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게 하려고 ‘손바닥헌법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그랬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무관한 ... 법조인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학생들이나 보는 것쯤으로 알던 국민들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그것도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성원은 놀랄 정도였다. 보급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재판(再版)에 재판(再版)을 거듭해 26만권이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혁명 100주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 독립선언문 모음’도 마찬가지다. ‘독립선언’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되면 기념식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 2019. 4. 1.
주권자가 자기 나라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 검사?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그리고 모든 나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서도 초․중․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일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2019. 1. 29.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 2019. 1. 23.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 2019. 1. 11.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 2019. 1. 3.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2019년 기해년 새 아침의 기도 2019년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천 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인간의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2년. 기해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영험하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지 잡귀들이 나타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당 한반도에 침범해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2019. 1. 1.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2018. 12. 31.
12·12쿠데타 39년,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사람.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20년이 넘도록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그는 아직도 범법자다. 그는 아직도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등 4건의 국세 30억 9900만원과 8억 8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5·18 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던 사람 전두환... 39년 전 오늘.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은 1979년 10·26사태로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속이며 18년간 군사통치를 하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숨지자 최규하대통령의 승인없이 육군참모총장과 사령.. 2018. 12. 11.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헌법 제 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2018. 11. 23.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 2018. 11. 19.
사람의 가치조차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2018년 11월 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만4924명이 응시해 오전8시40분에 시작, 오후 5시~5시 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수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 이 시험은 정말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력이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시험인가? 이름만 바뀌어 왔을 뿐, 24년간 이어져 온 수학능력고사,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분 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 2018. 11. 18.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 2018. 11. 5.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가 밝힌 우리나라 국호(國號)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부를까?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일까...?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이름이 길어도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일까?국호(혹은 국명)는 나라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징지어 부르는 말이다. 즉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 2018. 11. 2.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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