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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73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2020. 3. 5.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 2020. 1. 31.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 2020. 1. 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 2019. 11. 26.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 2019. 11. 5.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분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교안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한 짓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후안무치한 대국민 시기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공당의 대표 더구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2019. 10. 30.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 10. 22.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惻隱之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羞惡之心)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그리고 선악시비를 가리는 판별((是非之心)하는 마음(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양심이란 ‘타고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나 감각’을 일컫는 말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겨난게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강제력이 약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과 같은 사.. 2019. 10. 18.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019. 9. 18.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2019. 9. 3.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 2019. 8. 17.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 2019. 7. 31.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7. 4.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 2019. 6. 26.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은가?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끝이 없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재판에서 징역 25년.. 2019. 6. 17.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 2019. 6. 4.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왜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인 사람에게 뺨을 맞을지 몰라도 저는 ‘가장 정치적인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언어를 지닌 동물”이라고... ‘공부하는 것’이 ‘정치’인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간이란 밥을 먹어도 정치요. 잠을 자도 정치요, 길을 걸어도 정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쌀이나 잡곡으로 만들잖아요? 밥을 지을 때 가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쌀이나 가스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스 가격... 2019. 6. 1.
오늘은 제 97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내일(5. 5) 세종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4월 4일 17시 발령) 외출자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세종시청이 보낸 안전 안내문자다. 어디 세종시 뿐이겠는가? 감기가 걸린 사람이나 착용하던 마스크가 이제 외출 시 필수 준비물이 어쩌다 하루가멀다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외출하는 나라가 됐을까? 어디 마스크뿐일까?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공기뿐만 아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집이며 책이며 학습교재까지도 오염으로 ‘요주의’ 신호가 발령되고 있다. 어린이 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지금 행복한가?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본부 운동장에는 100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 2019. 5. 5.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세월호 참사 5주년, 진실은 아직도 인양되지 않았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세월호는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 구조되고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 헌법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 2019. 4. 16.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 2019. 4. 3.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 2019. 4. 2.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게 하려고 ‘손바닥헌법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그랬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무관한 ... 법조인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학생들이나 보는 것쯤으로 알던 국민들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그것도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성원은 놀랄 정도였다. 보급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재판(再版)에 재판(再版)을 거듭해 26만권이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혁명 100주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 독립선언문 모음’도 마찬가지다. ‘독립선언’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되면 기념식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 2019. 4. 1.
주권자가 자기 나라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 검사?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그리고 모든 나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서도 초․중․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일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2019. 1. 29.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 2019. 1. 23.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 2019. 1. 11.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 2019. 1. 3.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2019년 기해년 새 아침의 기도 2019년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천 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인간의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2년. 기해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영험하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지 잡귀들이 나타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당 한반도에 침범해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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