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by 참교육 2023. 4. 29.
반응형
 
오늘은 지난해 8월 24일 '출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여기 옮겨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헌법이나 철학관련 글을 올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충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사람으로 나누었다. 공자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는 자를 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라고 한다. 공자는 곤이불학자를 두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려하지 않는다면 하급 백성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자 스스로는 자신을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고 했다. 나는 이들 중 어디에 속할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알아야 할 것은 많고 많은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이해, 기능, 태도다. 그런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익혀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를 많이 다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는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 사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많으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더구나 정말 꼭 알아야 할 것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조차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많으니 이 또한 문제가 아닌가? 학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머리거 터지도록 수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도 시비를 가리거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잇는 판단 능력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이 또한 교육의 허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살아가면서 모르면 불편한 게 어디 한두 가지일까 만은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도리, 도덕, 규범, 윤리, 규칙...와 같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조례, 명령, 법, 헌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생활을 위해 ‘교칙’을 만들어 놨지만, 교칙도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칙을 지킬 것을 ‘선서’를 하게 하는가 하면 규칙 중의 규칙, 법 중의 법인 헌법은 아예 과목조차 없다. 모르고 살면 편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말을 농업사회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오늘날과 같은 인공지능시대는 통하는 말이 아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공정과 상식, 정의, 시장경제, 법과원칙, 규제풀기...>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이다. 이런 말은 부자들, 기득권세력들이 좋아 하는 말이다. 그런데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서민들은 이 단어에 숨어 있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사람을 지지해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손바닥만한 크기에 상해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그리고 ‘제헌헌법’과 아홉차례개정한 ‘현행헌법’을 담아 보급운동을 시작했다. 학교와 교육청 자자체 단체장과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헌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보급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했다. 그런데 코로나 19는 우리의 헌법보급을 동을 가로막아 팬데믹상황에서도 헌법읽기운동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강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지식이란 머릿속에만 암기하고 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배워서 실천에 옮기고 몰라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야 가치가 돋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운동에 공감하는 분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 2016년부터 현재가지 50여만 권을 보급하는 개가를 올렸다. 코로나 팬대믹상황에서도 지난해부터 매주 수요일 줌을 통해 헌법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은 헌법강사를 위해 교육했던 헌법 제 119조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의 ‘경제민주화는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PPT파일 공개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은 희망하는 분은 누구나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 손바닥헌법 책을 인쇄지 한 권에 500원을 받고 보급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신의 용돈을 아겨 주문하는 한권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 보내주고 있다. 어떤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급학생들 전원에게 헌법책을 구입, 선물을 하기도 하고 어떤시도 교육감은 입학생 전원에게 헌법책을 선물해 주기도 한다.

헌법을 왜 알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된 주인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참된 민주주의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면서 헌법강사교육에서 했던 헌법 제 119조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의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