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실종된 민주주의에서 살아남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으로 지은 집“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헌법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2025. 3. 18.
자본주의·사회주의·사민주의 중 어떤 체제가 좋은가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전체주의’인가“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발언이다.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고 있는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박근혜의 그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메시지에 등장한 “자유..
2024. 5. 20.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체제는 어떤 사회인가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 우익...’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진보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니다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
2024. 5. 17.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인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1700만 국민이 벌인 촛불집회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2022. 10. 14.
능력주의가 공평하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조) “법대로...”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노동자·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면 독재 정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이들의 "법대로.."는 왜 헌법 10조,와..
202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