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으로 지은 집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 헌법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하고 제11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헌법 제37조는 ①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문제를 놓고 나라가 온통 난장판이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는 막말과 조롱, 상대방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태극기부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의심케 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인권의식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다른 나라가 보면 웃음거리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 사이비 언론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목회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변절한 지식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 민주주의의 역사
서구의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설'의 인권개념에 기초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배권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천부인권의 지배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국민은 그들의 자연권, 즉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 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에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란 성별, 연령, 외모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 종교, 인종에 관계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130조 안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8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22조), 청원권(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33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3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378조)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요, 국가가 보장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권이 실종된 나라는 민주주의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성립된 사회다.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논쟁도 이제 그쳐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 헌법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들…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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