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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12.3 내란, 아내 지키려고 계엄령 선포했나

by 참교육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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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과 윤석열 (편집=시사타파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 10시 25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의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보는 듯하다.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자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에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윤석열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면이 불리할 때마다 ‘반국가세력’이라는 카드를 꺼내곤 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된 날,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사태로 '친일'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편집=시사타파뉴스)

■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진짜 이유
윤석열이 느닷없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밤중에 선포한 이유는, 10%대를 오르내리는 국정지지율과 사면초가에 빠진 김건희 여사와 자신 관련 의혹들, 그리고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사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도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친한계의 가세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창원지검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검찰에 자료를 제출해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윤석열로 하여금 계엄령을 선포하게 만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을 파괴하고 현행범을 눈감아 준다는 면책특권은 없다. 오밤중에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을 겁박한 것은 명백한 내란이다.

▲ 7일 새벽 국회앞에서 밤새 집회하는 시민들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여 처벌하라!
반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면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국민의힘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 관련 대선 여론조사 조작,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대일 굴종 외교와 방송 장악 등 '윤건희 정권'의 각종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행위’라고 했다.

▲ 7일 새벽 국회앞에서 밤새 집회하는 시민들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 헌법 66조 짓밟은 반란 수괴 윤석열은 구속해야
우리헌법 제 66조는“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수호 책무를 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오 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 한 사람의 결단으로 국민 다수의 핵심 기본권을 한 번에 제한하는 조치는 비상계엄 외에 없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게 만든 장본인은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타났던 윤석열이 만든 결과다. 국민의 소리는 무시하고 헌정사상 집권 2년 반 만에 25번이나 국회가 만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불통 왕 내란 수괴는 당장 직무를 정직시키고 구속·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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