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은 3권분립
3권분립은 국가 권력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치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3권 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 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1항)
■ 권력분립이 필요한 이유
민주 정치의 근본 원칙 중 중요한 것의 하나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이 있다. 삼권분립이라고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세 가지 기관(機關)에 갈라 맡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크게, 법률을 정하는 일과, 법률에 따라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일의 셋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하여, 법률을 정하는 일은 국회(國會)에 맡기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은 정부(政府)에 맡기고,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일은 법원(法院)에 맡긴다. 이것이 곧 삼권분립인 것이다.
이 원리는 근대에 이르러 로크(Locke,J.)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C.S.) 등이 주장한 이래 근대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원리로 되어, 미국에서는 이미 1787년의 미합중국헌법에서 이를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791년의 헌법과 1795년의 ‘공화국 제3년의 헌법’에 채택하였고,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에서도 대헌장(Magna Carta)·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표현된 헌법적 원칙이 명예혁명 이후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서서히 이 원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원리는 근대자유주의국가의 근본적인 헌법원리로 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헌법원리로 되어 있다.
■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해본 적이 없다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배경에는 3·1운동이 있었다. 1919년, 이 땅에서는 국권회복을 위한 3·1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은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석 달 동안 200여만 명이 참여했다. 이후 독립을 위한 역량을 한 데 결집하고 독립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지도부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원년 사월 11일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후 만 일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우리나라에서도 제헌 당시부터 이 원리를 받아들여 실시하였으며, 현행헌법에서도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 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 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 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1789년의 견제와 균형의 한 구절이다. 1919년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大韓人民) 전체”에 있음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고 선언하였다. 민주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
'정치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尹,명패 앞에 부끄럽지 않나? “the BUCK STOPS here!” 다 책임진다더니... (16) | 2024.11.11 |
---|---|
윤석열 대통령, 확증편향에 빠져~ 불행은 국민 몫 (18) | 2024.11.05 |
‘뉴라이트’ 그들은 누구인가 (12) | 2024.08.27 |
윤 대통령 자진사퇴가 자신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34) | 2024.08.26 |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禽獸)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63) | 2024.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