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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5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하) 분단이 체제수호 이데올로기가 되다물과 불의 관계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부르주와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렇고 남과 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계가 그렇다. 서로 알면 안되고 알아서도 안되는 관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이 존제한다. 남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의 조선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된다.이런 관계에서 통일이란 가당치도 않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부르주와민주주의다. 통일부가 있지만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언론과 교육을 통해 상대방이 악마로...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2026. 2. 3.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상) 통일방안 변천 과정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정성 다해서 통일/통일을 이루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7년에 서울에서 발표된 노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통일의 염원이 담긴 남과 북의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다. 통일이 서원이라면서 우리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왜 통일이 안 되지“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분단 조국의 통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 대한민국 정부 출범 ~ 1970년대 -1. 19.. 2026. 2. 2.
통일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것 통일을 원한다면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라■ 남과 북 달라도 너무 다르다물과 불의 관계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부르주와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렇고 남과 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계가 그렇다. 서로 알면 안되고 알아서도 안되는 관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이 존제한다. 남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의 조선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된다.이런 관계에서 통일이란 가당치도 않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부르주와민주주의다. 통일부가 있지만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언론과 교육을 통해 상대방.. 2025. 12. 22.
일본은 우방 ‘조선(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기준이 뭔가 조선은 언제부터 우리의 주적(主敵)이 됐나한 나라의 성격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자기의 적대세력 또는 우호세력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해외에 미국 민주주의를 전파, 이식시키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지원하여, 마침내 그 나라를 우호국으로 삼는다는 것은 윌슨대통령(1913~1921) 이래 강조해온 대외정책의 특징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미국의 도의와 위신을 확립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 2025. 9. 9.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하는 진짜 이유 역대 대통령은 헌법 4조와 69조를 알고 실천했는가“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 69조)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다. 헌법(憲法, 영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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