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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역대 대통령 중 누가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했을까?

by 참교육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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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까? 군주사회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 되겠다는 사람을 역적(逆賊)이라고 했다.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을 어긴 사람을 헌법 파괴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헌법을 어기지 않고 헌법대로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긴 대통령은 누구일까?

역대 대통령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박근혜 한 사람뿐이다. 그렇다고 박근혜만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이 됐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 민주공화국에서 왜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박정희는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세운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헌법 파괴자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접 선거를 피하기 위하여 계엄령 선포하에 발췌 개헌안을 통과(1952)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1954년 종신 대통령을 가능하게 한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켜,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는 주권자가 세운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로 집권. 5·16혁명이라고 강변했다. 규칙을 어긴 선수는 진정한 승자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판에서는 결과만 승리하면 승자가 된다. 역성혁명이 그렇고 박정희의 군사정변이 그렇다. 박정희는 집권에서부터 위헌으로 시작해 헌법을 무려 세 차례나 바꾼다. 그것도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헌법에도 없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단체를 만들어 개헌작업에 착수 4·19혁명정부가 만든 3, 4차 개헌을 무력화시켰다.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하고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다. 그는 1962115일 계엄령을 선포한 후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했다. 헌법적 개정 절차와 국민적 토론 절차를 무시한 채 쿠데타 세력의 편의에 따라 제3공화국 헌법을 탄생시켰다. 이른바 5차 개헌이다.

<헌법을 무려 세 차례나 개헌한 박정희>

쿠데타를 통한 집권과 정권연장을 위해 제 5, 6, 7차 개헌이라는 세차례의 개헌을 단행한 대통령은 세계사에서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찾기 힘들 것이다. 박정희는 1차에 한해서만 중임이 허용된 5차 개헌의 조항을 2차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9696차 개헌이 추진됐다. 한마디로 박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국회에서 개헌선 이상의 의석수를 점하자 야당과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작업이 추진됐다.

박정희가 만든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했다. 이날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휴회일이었다. 이 개헌안은 10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국민투표 선거는 정부 여당의 언론통제와 선전·선동, 공무원까지 공공연하게 동원된 사상 유례없는 부정투표였다.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해 10월유신 헌법을 만들다>

박정희는 1971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197274일엔 느닷없이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비상저치도 부족해 통일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박정희는 냉전체제하에 만들어진 헌법이 남북대화 등의 현실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을 주창하는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헌정질서를 중단했다. 1121일 비상계엄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유권자 91.9%의 투표와 91.5%의 찬성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7차개헌 유신헌법이 통과됐다.

박정희는 헌법에도 없는 비상조치를 무려 아홉차례나 발표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가운데 국회가 아닌 비상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제안, 통과시켰다. 이런 일에 앞장선 유신헌법의 주구노릇을 한 단체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3권분립은 박정희의 안중에도 없었다. 영구집권을 위해서라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는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반공법까지 만들어 군림한 장본인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대통령이었을까? 군주였을까? 이런 자가 부하의 손에 시해된 것이 안타까워 그의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

헌법을 파괴한 이승만 박정희도 부족해 19791212,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을 중심으로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에 관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다. 사망자 166, 행방불명 54,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 부상자 3,139...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해 무차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헌법을 바꿔 다시 대통령이 된다. 이른바 제 8차개헌이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해 헌법을 짓밟았다. 김영삼은 학살자화 타협해 대통령이 되고 뒤를 이어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정부를 수립했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 헌법을 파괴하다 감옥생활 한다,

1700만 주권자들이 촛불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었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실망은 또다시 역대대통령 중 박정희를 가장 많이 닮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권자들은 윤석열 퇴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열리는 등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 헌법대로 주인을 섬기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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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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