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수단
헌법은 정의와 자유 등 천부적 인권을 담보하기 위해 선언한 역사적 대헌장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국민에게는 독립선언서(1919)와 함께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1215),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 미국의 독립선언(1776)·연방헌법(1787)에 해당하는 것이다.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 헌법이 존재해야하는 이유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한 우리나라 기본법이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보장하고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부터 헌법은 시작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국가가 작용하는 원리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 명시했다. 헌법에는 “삼권분립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 국가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 헌법의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천부권이며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인 일신전속적 권리(一身專屬權)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으로 명시한 기본법이 헌법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창설했다.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에서부터 나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이념으로 국민주권의 원리,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리가 존재한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하지만 경상남도 의회는 단시 송순호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와 '경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놀랍게도 헌헙읽기지원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사유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 없음'과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음'이라고 했다.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는 11대 의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송순호의원과 함께 토론회까지 한 끝에 발의해 여야를 떠나 헌법읽기를 장려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제정한 조례다. 다음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경남도의회가 헌법읽기지원조례 폐지하겠다는 입법예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법 교육 팽개치겠다는 경남도의회는 각성하라!!!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주 조례와 ‘경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안 폐지 입법을 예고하는 몰지각 한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폐지 사유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이 없고, 기존 조례와 유사 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10여 년째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해온 우리가 볼 때 이는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언제 누가 왜 세웠는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나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기본 정신을 담아 놓은 것이다. 이를 온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 제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도 상당히 선진적이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그 조례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민간단체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 추진 실적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스스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즉각 조례폐지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경남도의회가 헌법을 읽고, 헌밥대로 실천하는 시민교육에 가장 앞장서는 모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경남도의회는 헌법읽기 지원 조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하라!
-경남도의회는 현 조례 실천이 가능한 2025년도 예산을 수립하라!!
-경남도의회는 헌법을 읽고, 알고, 실천하는 교육운동을 앞장 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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