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민족의 영웅"인가 주권을 짓밟은 ‘독재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역대 대통령이 짓밟았다. 아예 대포와 헬기까지 동원해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이승만 박정희·전두환과 독재정권, 학살정권은 불의한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카드로 또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게 반공이라는 카드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없이도 살 수 있었지만 독재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해 장기잡권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 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한다. 국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한다. 결국 4·19혁명으로 민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3차, 4차 개헌은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종신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하고 결국 분노한 민의의 물결에 붕괴된 이승만 정권의 전철을 박대통령도 따라갔다. 1차에 한해서만 중임이 허용된 5차 개헌의 조항을 2차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969년 6차 개헌이 추진됐다. 한마디로 박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이었다.
사람을 죽인 자가 선행을 베푼다고 살인죄가 씻겨지는가? 4·19혁명을 총칼로 짓밟아 놓고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가르치고 개헌을 통해 헌법전문에 4·19혁명 의거요 5·16쿠데타도 혁명이라고 강변한다. 박정희가 뜯어고친 5차개헌 헌법전문에는 4·19의거와 5·16혁명이념을 헌법정신이라고 구겨 넣는다. 5·16군사정변이 ‘혁명이념’이며 헌법정신으로 정당화해 헌법적 개정 절차와 국민적 토론절차를 무시한 채 쿠데타 세력의 편의에 따라 제3공화국 헌법은 ‘위험한 탄생’을 하게 된다.
박정희는 1962년 7월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작성,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 12월 26일에 공포한 헌법이 개헌이다. 박정희는 세 차례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헌법을 바꾼다. 4·19혁명을 부정한 5차개헌은 역급입법(溯及立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 금지.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폐지, 이익균점권 폐지, 강력한 대통령제와 국회의 단원제를 채택한다.
5차개헌 헌법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4년 중임제로 하였다. 국회의원공천제, 무소속출마 불허, 국회의원의 당적이탈시 자격 상실. 중앙선택관리위원회를 둔다. 비상설기관으로 탄핵재판소를 신설하고 부대통령제를 없애고 국무총리제를 취하며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와 국무회의와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로만 가능하게 헌법을 뜯어고쳤다.
<박정희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다>
재집권의 명분이 없어진 박정희는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똑같은 목적. 3선으로 정권 연장을 시도했다. 재집권의 명분이 없어진 박정희는 1972년 7월4일 남북공동성명을 갑자기 발표했다. 1971년 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다. 냉전체제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남북대화 등의 현실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을 주창하는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헌정질서를 중단했다.
박정희는 3선에 성공하고 집권 2년차인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이른바 유신헌법(1972.12.27)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었다.
이후 1979년 10월까지 근 7년간 이어진 유신체제는 민주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흑기’, ‘겨울 공화국’으로 평가된다. 궁정동에 총성이 울렸던 1979년 10월26일까지 유신의 길고긴 악몽에 온 나라, 온 국민이 가위눌려 살 수밖에 없는 세월은 막을 내린다. 유신헌법같은 악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회의 목탁을 자처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있었고 박정희가 만든 어용단체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투표율 91.9%에 찬성 91.5% 반대 7.7%로 박정희는 종신대통령의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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