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이렇게 시작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 제 20조에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 국가권력보다 국민을 우선시 한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평등은 자유를 위협하는가?” ‘2011년에 바칼로레아(프랑스 대입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다. ‘바칼로레아는 우리와는 달리 지식을 머리에 욱여넣는 방법으로는 합격할 수 없다. 이과와 문과를 불문하고 여기 제시된 질문과 같은 철학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소수 인원으로 연습하는 수업이 많아 졸업할 때까지 철저히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된다.’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자유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르고, 왜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상공회의소가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경제는 총 557회, '국민'은 532회, '자유'를 509회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로 시작하고 제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헌법은 ‘자유’보다 ‘평등’을 더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주 헌법 정신’ 운운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 조소앙은 삼균주의를 주장했다. 임시 정부 헌법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삼균주의란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 등 평등 정신이다. 조소앙은 삼균주의에는 ‘민주공화국’이란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 복지국가를 제창했다.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정당성이 없거나 약점이 많은 대통령은 똑똑한 국민, 시비를 가리고 비판 능력이 있는 국민을 싫어한다. 하버드와 옥스퍼드, 스탠포드, INSEAD 등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법’을 익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한다. 예로 들면 노동과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데, 이것들은 분명히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다. 일하지 않는다든가 자신의 돈을 전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쓴다는 자유를 제약한다.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의심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입장이나 의견의 차이를 간극(間隙)이라고 한다. 간극을 좁히는 방법은 소통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은 눈 닦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착각은 모든 국민이 불행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취임 1년이 지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 그가 외치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다. 윤석열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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