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짓밟힌 대한민국 헌법
주권자가 헌법을 몰라도 되나
아주 아주 오래전 얘기다. 정확한 연대도 보도한 언론사의 이름도 다 잊었지만 ‘토픽 뉴스’라는 난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견디다 못해 죽은 노숙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노숙자에게 연고자가 없었던 먼 친척벌 재벌의 유언으로 남긴 예금이 수십억원이었다는 기사였다. 자기 재산이 수십억원의 재산가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규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의 1조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현들이 피땀흘려 싸워 쟁취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있다는 헌법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란 있으나 마나 하다.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다. 제 2장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장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자유와 거주이전의자유,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비밀, 양심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27가지 자유와 납세와 국방의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 헌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먼저 배치한 이유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가장 먼저 배치한 이유는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을 만든 이유가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다. 그래서 제 2장이 ’국민의권리와 의무‘를 3장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4장이 주권자가 나라 살림살이를 하라고 임명한 ’대통령‘, 5장이 대통령을 도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행정부’를 6장이 ‘헌법재판소’, 7장이 ‘선거관리’, 8장이 ‘지방자치’, 9장이 ’경제’, 10장이 헌법 개정 순이다.
대한민국 주권자가 고용한 가장 큰 머슴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 69조)...라고.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은 권력에 못지않게 책임도 크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 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 수행과 준법 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 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진행은 정지된다.”고 했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해 헌법 84조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 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헌법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개헌을 2번이나 했다. 그것도 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췌개헌을 단행한 헌정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다. 두번째 개헌도 역시 전쟁 중에 84세 나이로 1956년의 세 번째 대통령선거와 1960년의 네 번째 대통령선거까지 출마할 수 있는 영구집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대통령제를 강화한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했다.
6차와 7차 개헌은 박정희 독재 체제 강화를 위해 이용된 개헌이다. 5·16군사쿠데로로 집권한 박정희는 ‘혁명공약’에서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고 했지만 1969년 대통령 3선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개헌도 모자라 1972년 12월 27일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8차 개헌 역시 오욕의 결과였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는 개헌을 밀어붙여 '간선제를 통한 대통령 7년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1987년 9차개헌 헌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이다. 9차 개헌은 전두환 독재 정권에 항거한 '6월 항쟁'의 결과였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고,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됐다.
■ 헌법 입틀막은 현대판 분서갱유
다시한번 말하지만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다.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입틀막을 시키는 것은 옛날 진나라 시황제가 사상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농서 등을 제외한 각종 서적들을 불태우고 수백명의 유생을 생매장한 현대판 분서갱유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한국의 실권을 장악한 일제는 월남망국사, 유년필독, 금수회의록 등을 시작으로 1911년까지 50여 편의 서적을 발행금지시켰다.
조선시대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는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 부끄럽다며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다. 박정희·전두환는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두고 읽으면 안된다는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를 붙혀 국민들이 읽지 못하게 했다. 박정희·전두환시대에는 이념서적 뿐만 아니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서적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니 노동자 연대투쟁(1985년 6월) 기록과 관련된 금서로 서적도 있고 김지하, 양성우, 조태일 시인 등의 시집들과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금서로 선정됐다.
오래전 얘기를 할 것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919명의 사형수 중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도 230명이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재판이라도 받았지만, 제주 4,3항쟁, 여수사건, 보도연맹사건으로 젖먹이 어린이에서부터 7,80 노인들까지 수십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빵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헌법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대판 금서요 국가 보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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