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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25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 2021. 7. 17.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2021. 7. 16.
헌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 2021. 7. 15.
제 1회 전국 초·중·고 각급학교 '학급 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초대합니다 ‘헌법’이 국민 행복의 안내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학급헌법’은 학급 구성원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지혜로운 약속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급 학생들이 함께 사는 민주적인 세상을 위한 나눔과 봉사, 배려․존중의 약속 실천으로 따뜻한 학교생활, 학급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학급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주체 : 주최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후원 : 도서출판 ‘생각비행’ 3. 기간 : 2021년 6월 25일~ 2021년 7월 10일 4. 대상 : 대한민국 전국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급 5. 제출 내용 :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아니라 학급의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약속을 담은 민주적인 ‘학급헌법’을 .. 2021. 6. 24.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민주화’가 가능할까?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다. 헌법 제 119조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읽으면 물에 기름 같은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 연상된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제한당한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도 경제는 아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도 아니고, 정치의 경제화는 더더욱 아니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무절제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2021. 6. 8.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 2021. 5. 20.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면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글쎄... 태어났으니 사는게지 목적이 다로 있어?”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 2021. 4. 30.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마지막회) 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국가 폭력 희생 외면 안 돼, 민주 시민 교육도 시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양심적인 학자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폭력을 정당화했다. 제주 4·3 항쟁을 비롯해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시절, 3·1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총칼 앞에서 저항을 멈.. 2021. 4. 23.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 2021. 4. 22.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월 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이 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 2021. 4. 14.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비극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4차개헌 외에는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없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중 임시수수도 부산에서 추진한 위헌적인 발췌개헌과 장기집권을 위해 초임대통령에 한해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는 2차개헌에서부터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4, 5.. 2021. 4. 1.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2021. 3. 17.
헌법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아래와 같이 헌법을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선착 순 30명) 2, 방법 : 비대면 줌(ZOOM)으로 수강 3, 준비물 : 손바닥헌법책 4. 학기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올해는 4월 1일부터) 5. 수강 시간 : 매주 수요일 20:00 ~ 21:00(조정 가능) 6. 수강료 : 무료(강의 명분으로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음) 7. 수강 신청 : 2021년 3월 3일~ 3월 12일 12:00 7. 강사 : 김용택(강사경력) 8. 연락처 : kyongtt@daum.net... 본인 소개 연학처 남기신 분 헌법 교육과정 3월 교육과정 1주 : 만남의 시간 2주 : 헌법 읽기 3주 : 헌법과 나 –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4주 : 규범과 .. 2021. 3. 5.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자유조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는 정당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단체 이름 심지어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별나게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독재자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가면을 즐겨 쓰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까?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영어에 ‘자유’를 뜻하는 Freedom과 liberty가 있다.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자유의 상태를 뜻하는 용어라면 ‘liberty’는 정치적으로 획득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란 ‘단순히 방종이 아닌.. 2021. 2. 16.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속닥방‘ 열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이 출범한지 벌써 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어엿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 강사양성 등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이사님들이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며 수고하신 덕분에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40여만권이 보급되고, 전국에 지부조직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남에서는 지회조직까지 마치고 전국에 지회조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조직으로 말돋움하는 우헌국은 회원이 240여명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아직 집만 지었지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헌국에 대한 주권자들의 지지와 뜨거운 성원 특히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전교조 지부의 성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2021. 1. 30.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 2021. 1. 28.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법...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 2021. 1. 27.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는 근거를 찾아보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이승만을 국부로 또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수구세력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1948년 제헌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적시했다. 헌법 전문의 이 조항은 4·19혁명 정부가 4차개헌까지는 그래로였다.그러나 박정희정권은 5차개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을 아예 삭제해 “유구한 역사.. 2021. 1. 23.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혹 ‘우리 대한국민...’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 즉 그 나라.. 2021. 1. 22.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누리지 못할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평등(平等)...!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말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개념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의 차이다. 내가 아는 평등이란 어떤 개념일까?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 2021. 1. 7.
이제 우리 헌법, 노래로 배웁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에서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본 국민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나셨습니다. 주머니에 널고 다니면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비 500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한 세월...그것은 .. 2020. 12. 27.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마지막 강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마지막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할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영수네 제 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 2020. 10. 22.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2020. 10. 21.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2020. 10. 20.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②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 2020. 8. 24.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20. 8. 21.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 2020. 8. 19.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동참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집 헌법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한지 101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 9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개헌에 개헌을 거듭해 만든 헌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읽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채 법전에만 고고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활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집은 아.. 2020. 8. 5.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년(2016년) 3월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 2020. 7. 27.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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