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헌법118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무면허 헌법강사...!’ 운전도 교사도 판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헌법강사 자격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강사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 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 2019. 7. 20.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 2019. 7. 9.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7. 4.
대전 CBS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 이태현의 품격시사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표준FM 91.7Mhz, 홍성 99.3Mhz)는 손선경PD 제작 이태현님 진행으로 매주 월~금 17:05~18:99까지 표준 FM 91.7Mhz, 홍성 99.3Mhz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 9월 3일 오후 3:00분~ 사전 녹음한 파일을 오늘 6월 7일 오후 5:30~6:00에 방송됩니다. 녹음한 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1. 대전 CBS 라디오 공간 에세이 (금)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후 5:30-6:00 (소요시간 27여분)- 사전 녹음 : 2019년 6월 3일(금) 오후 3:00 - 장소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대전.. 2019. 6. 7.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 2019. 5. 7.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 2019. 4. 25.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게 하려고 ‘손바닥헌법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그랬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무관한 ... 법조인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학생들이나 보는 것쯤으로 알던 국민들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그것도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성원은 놀랄 정도였다. 보급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재판(再版)에 재판(再版)을 거듭해 26만권이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혁명 100주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 독립선언문 모음’도 마찬가지다. ‘독립선언’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되면 기념식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 2019. 4. 1.
주권자가 자기 나라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 검사?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그리고 모든 나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서도 초․중․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일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2019. 1. 29.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 2019. 1. 23.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 2019. 1. 11.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2018. 12. 31.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헌법 제 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2018. 11. 23.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 2018. 11. 19.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2018. 10. 18.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 2018. 8. 8.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 2018. 7. 17.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함께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마지막 수업을 헌법수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부산 중앙여고에서 정년퇴임하시는 배종만 선생님을 서울 여의도공원 전교조 교사대회 행사장에서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배종만선생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지나는 길에 만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을 격려하며 ‘정년퇴임 마지막 수업을 손바닥헌법책으로 헌법수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토사광란이 와서 링겔을 맞으면서도 손바닥헌법책 보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있다... 중요한 일정에 참석해 사라졌으니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일정은 전국교사대회에 우헌국과 각 전교조 지부와 헌법 활동 협약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참여 못하는 상황에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런 몸으로 수액을 다 맞기 바쁘게 .. 2018. 5. 28.
개헌 무산시키니 속 시원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방해로 기어코 대통령발의 개헌안이 6월 선거 때 국민투표가 시효를 넘기고 말았다. 대통령의 공약인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일(3월26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4일 현재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말았다. 개헌이 되면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야당이 온갖 어깃장을 놓더니 마침 터진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국회까지 보이콧하며 개헌안을 무효화시키고 만 것이다. 야당의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 3명 중 2명인 64.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대통령발.. 2018. 4. 25.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21쇄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책 이름이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이유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 갈 정도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랍니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란 전부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랍니다.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손바닥헌법책에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해 김구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정부 법령 제 1호 1919.4.11.)과대한민국 제헌헌법(헌법 제 1호1948. 7.17공포)와 대한민국헌법(현행헌법. 1978. 10.29 전부개정) 세계인권선언, 손바닥헌법책을 만드는 마음, 손바닥헌법책 이.. 2018. 4. 14.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조),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조~46조), 경제 민주화(개정안 제125조),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조)'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 2018. 3. 30.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2018. 1. 3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 2017. 8. 1.
학교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헌법과 교육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헌법교육이란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나와 무관한 헌법.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잇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없이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학교생활을 마치게 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헌법읽기운동의 노력은 출범 1년 여만에 손바닥헌법책 17만권의 보급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헌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요청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2017. 6. 30.
전국 최초로 온빛초에서 학급헌법만들기 도전하다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혹은 서울 곳곳에서 29명의 헌법전도사들이 새벽같이 모여 7시에 서울서 출발, 헌법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온빛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헌법교육을 하는 온빛초등학교(교장 가명현) 개학날입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가명현교장선생님이 한 손에 핫팩을 들고 오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을 녹여주며 따뜻하게 맞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45인승 버스로 이끔이선생님(보조교사) 17명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홍윤기공동대표(동국대 철학과교수)님과 김치국사무처장, 강정미, 박인희, 김태현 운영위원 등 모두 22명이 오늘 1교시~ 3교시 헌법수업을 위해 온빛초를 찾은 것입니다. 이끔이 선생님들 중에는 의정부와 인천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해 함께 오시는 열정.. 2017. 2. 7.
박근혜대통령 헌법 얼마나 어겼는가 봤더니...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의 일부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 2016. 12. 1.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실에서는 '6·30헌법친화도시 포럼 및 발기인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포럼과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발기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헌법친화도시 포럼. 2부는 발기인대회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부 포럼 친화도시발제는 이주영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제에는 연성수공동대표의 '헌법친화도시 프.. 2016. 7.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