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헌법교육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by 참교육 2021. 1. 27.
반응형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여니소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수결이나 약자배려와 같은 원칙을 만들었듯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국민의 개념을 더 좁히면 우리. 헌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워낙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주어(主語)와 목적어(目的語)가 없다.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내가 없는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어와 목적이 없는 삶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우리’, ‘를 위해,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가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에서도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나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현될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10조시대란 어떤 시대일까?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누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써 통치받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는 권리의 주체요 객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할 의무를 지는 나라가 곧 헌법 10가 실현되는 나라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 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가치요 국가의 의무다.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12조의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팔마비율(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순위는 소득 10분위 경계값은 26~33, 상대적 빈곤율 29, 평균 빈곤갭 31~33위로 나타났다. “20:80 사회가 1:99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54위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 있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