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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by 참교육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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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강의안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chamstory.tistory.com/3952 참고)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 -

 

<헌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는 여전히 가훈이 걸려 있고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은 민주적인 가정일까요? 가족구성원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아직도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는 가정도 있고 가풍이니 가훈이 민주적인 가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인 직장은 어떨까요? 생활 속 곳곳에는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배와 복종의 군사문화가 온존하고 있고, 촛불집회에서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의 피부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을 만들고 유능하고 철학이 확고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한다고 해도 주권자가 주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민주적인 의식을 갖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헌법에 나열한 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촛불정부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국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헌법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각자들, 애국지사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이 구경꾼이 된 주인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국가 건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답게 살고, 국가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견인차 역할을 다 해야겠습니다.

 

 

<미군정기-1945~1948>

1945814()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일본제국의 현실을 생각하여 비상조치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이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너희 신하와 백성에게 고한다.... 너희 신민은 능히 짐의 뜻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는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으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다신 오늘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르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으로 해방은 우리민족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

19461월 주한미군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도 군정(군정단)-·군 군정(군정중대)-(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도 군정을 운영하였고, 산하의 군정중대를 감독하였다. 군정중대는 시·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었고, 지역에 따라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군정단의 규모는 대개 장교 13, 사병 26(정원은 장교 20, 사병 52)이었고, 군정중대는 장교 12, 사병 60(정원은 장교 20, 사병 56) 정도였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1919.4.11. 상해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 9.11. 상해임시헙법... 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1공화국-1948~1960>

1948. 7.17. 대한민국 제헌헌법

1차 개헌 1952. 7.7.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헌법(발췌개헌 헌법)

2차 개헌 1954. 11.29 이승만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표결결과 재적인원 203, 재석인원 202,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 선포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 이튿날 여당 단독으로 가결 선포.(사오입개헌)

<2공화국-1960~1961>

3차 개헌 1960. 6.15...1960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 본문 52개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을 고친 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헌

4차 개헌 1960. 11.29....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3공화국- 1961~1963>

5차개헌 1962. 12.26.... 계엄령 하인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

6차 개헌 1969. 10.21... 박정희 3선을 위한 개헌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이 날은 휴일이었음)...10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

 

<4공화국-1963~1972>

7차 개헌 1972. 12.27.... 박정희 영구집권 위한 유신헌법 개헌.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1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전태일 열사의 분신, 1971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조치. 197274일 갑자기 남북공동성명 발표. 10·26사태 박정희 사망

 

 

<5공화국-1972~1979>

8차개헌 1980. 10.27. 12·12 사태로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전두환1980년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지도자를 체포 구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국보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행.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1022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5.48%의 투표와 91.6%의 찬성으로 확정, 27일 공포. 새 헌법에 따라 이듬해 225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씨가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6 공화국- 1979~ 현재>

9차 개헌 1987. 10.29.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19871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조치독재타도, 호헌철폐’... 6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 6월항쟁 노태우의 ‘6·29 선언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12일 국회의결, 10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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