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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헌법교육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by 참교육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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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하고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③ 정비 전문성 제고, ④ 폐차제도 도입 등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 예방 강조하면서 헌법교육은...?>

<미국의 헌법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그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르며, 다양한 법교육단체들이 재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 헌법교육의 역점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 헌법권리재단(CRF), 자유사회의 법(LFS), 미국사회의 법재단(LIASF), 미국생활법연구소(NSLI) 등 여러 지원 단체들이 있지만, 연륜, 규모, 영향력 면에서 가장 손꼽히는 곳은 ‘미국시민교육센터(CCE)’이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곧 헌법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시민사회의 시작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며, 이 시기에 인권선언이 공표되고 인간기본권,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법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793년 헌법은 이러한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여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아래 국민주권의 원리를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프랑스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현대적 국가 체계의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곧 헌법이 명시한 국가 체계에 대한 시민적 이해를 높이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어떨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헌법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생색만 낼 뿐 나와 무관한 헌법이다.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만,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이나 도로교통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될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 23억원을 들여 ‘더불어 사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실현과 창의지성 교육을 통한 <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해 약 1년 동안 다양한 논의와 수정·보완을 거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개발했지만 4종교과서로 찬밥신세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헌법 단원조차없다. 사회교과서에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이라는 단원에 ‘헌법과 기본권보장’이라는 소단원이 하나 있지만, 그것도 필수과목도 아닌 선택과목이다. 사회·문화교과목에도 마찬가지다.

 

헌법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우리헌법 제 31조 제3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의무’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알리 있겠는가?

 

보다 못한 국민들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구호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손바닥 만한 크기의 이 헌법책에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담았다. 이 ‘손바닥헌법책은 인쇄비 500원으로 보급을 시작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헌법, 왜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할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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