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혹 ‘우리 대한국민...’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 즉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 혹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공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사 5천년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제국’의 반대말인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헌법을 읽으면서도 헌법 전문(前文)은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은 헌법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공포할 때 만들어지는 공포문과는 다르게 그 제정과정과 제정의 목적 그리고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헌법들은 대부분 전문을 두고, 전문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주체, 헌법의 이념 및 원리와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전문에서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향해야할 이념과 원리,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평등사회였던 선사시대 이래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던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회규범의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는 감동적인 단기 4354년 7월 17일 공포된 것입니다. 사람은 혈통에 따라 신분에 차이가 있다던 신라의 골품제도, 그런 야만적인 차별제도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라며 노예해방운동, 양반, 중인, 상인, 노예의 조선시대 신분제도도 일제 강점기 노예생활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평등사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전문은 제헌헌법 이래 52년 1차개헌, 54년의 2차개헌, 60년의 3차개헌에도 바뀌지 않다고 62년 박정희의 3공화국헌법에는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주권이 주인인 백성에게 있다고 것을 본문 제 1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국가생활의 최고 지도원리요, 헌법 제 1조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6월항쟁으로 쫓긴 노태우정권이 현행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주인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조)으로 차별적인 평등으로 규정해 그 법 앞에 평등조차도 ‘모든 국민’의 평등이 아닌 강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정당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라고 선언한 사회주의 헌법의 평등과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을 선언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헌법상의 평등규정은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선거의 원칙, 경제질서에서의 평등 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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