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105주년입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생일날 ■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2024. 4. 11.
우리도 이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다
관혼상제문화 이대로 좋은가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枾), 홍동백서(紅東白西)….‘무슨 뜻일까?조상의 차례상을 차릴 때 어동유서란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올리라는 말이다. 좌포우혜란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는 뜻이요, 조율이시란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홍동백서란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에 차려야 한다는 법칙(?)이다. 1열에는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 즉 사람이 봤을 때 밥과 술은 서쪽, 동쪽에는 국을 놓고 시접은 가운데에... 2열은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아야 한다. 생선적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며 두부와 채소로 만든 소적은 맨 우측에... 3열....
2024. 2. 12.
‘홍동백서’, ‘조율이시’ 시대는 가라
표준 차례상시대 이제 그만!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요,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이다. 성균관은 지금까지 차례상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이 아니라도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
2024.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