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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41

차별공화국 우리는 왜 못 멈추나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노숙인 수는 846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6년(일시조사, PIT) 1만 1340명 ▶2017년 1만 828명 ▶2018년 1만 801명 ▶2019년 1만 875명 ▶2020년 9470명 ▶2021년(PIT) 9470명 ▶지난해 8469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23. 12. 15.
제국(帝國)의 주인과 민국(民國)의 주인은 다릅니다 주권자가 주인 노릇을 못하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대한은 나라 이름(國號)요, 민국(民國)은 임금과 양반 중심의 군국(君國)이 아니라 신분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평민의 나라다. 한 나라의 국호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과 지향을 담고 있다. 민국(民國)은 ‘우리 겨레가 일찍부터 추구해 온 신분차별 없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의 지향을 표현한다. 이 두가지 의미가 합해진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치면서 광복과 함께 우리의 국호로 정착되었다. ■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회의.. 2023. 12. 14.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재판은 곧 정치다" 틀린 말인가 2017년이었던가? 당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오현석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사는 나름의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고,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판사는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근근이 살아남으려다 보니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운 것 같다”면서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에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런 고착된 구시대.. 2023. 12. 4.
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인권이 짓밟히는 사회 부산 사업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끼임사로 숨졌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영도구 소재의 HJ중공업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7)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 중 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10월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뒤에도 사망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매년 평균 1444명의 산재 사고재해자가 나오고 26명씩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수는 계속 늘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 2023. 11. 29.
‘같음’과 ‘다름’의 차이(間隙)는...?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이렇게 시작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 제 20조에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 2023. 8. 30.
오늘은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입시헌장을 발표한다.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2023. 7. 17.
헌법은 주권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 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서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5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며 살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제 9차개헌 현행.. 2023. 6. 13.
오늘은 3·1혁명 104주년입니다.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 https://www.youtube.com/watch?v=_Nqfunpn9sM ) 오늘은 3·1혁명이 일어난지 104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 재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제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통치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이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1919년 3월1일 12시. 고종임금의 인산일에 맞춰 민족대표 .. 2023. 3. 1.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정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월급을 주고 부리는 고용인 앞에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고용인을 ’높은 사람‘이라고 알고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고용주가 있을까? 그래서일까? 고용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고용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명시해 놓았.. 2022. 12. 17.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의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이다. 승용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중 헌법을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헌법 69조를 선서 한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2022. 11. 8.
‘불평등이 당연하다’고요...? 틀렸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가난과 관련된 속담들이다. 그런데 이런 속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자구대로 해석하면 ‘빈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이런 속담은 결정론적 셰계관으로 운명론을 정당화한다. 종교도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와 같은 운명론을 정당화하는데 힘을 보탠다.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계급사.. 2022. 10. 28.
김진표의장의 ‘연성헌법 개헌안’을 개탄한다 “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 3분의2 정도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모범 정치)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 김진표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연성헌법’을 제안했다. 헌법이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2022. 8. 8.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를 존경한다고요...? 주권자가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 못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생활’에서 사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할 뿐 학교에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권자의 소양을 쌓기 .. 2022. 7. 22.
7·4남북공동성명 50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법과 원칙대로...” 강자들이 좋아 하는 말이다.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범’이다. 법은 ‘복수’에서 비롯되었지만, 법의 역사는 ‘복수를 이성적으로 제도화’하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서양의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엔 칼을, 다른 손엔 저울을 들고 있다. 여기서 칼은 ‘강제’를, 저울은 ‘갈등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눈을 가린 띠는 ‘공평무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칼을 가진 자가 여신의 한쪽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의 제 5ㆍ6ㆍ7ㆍ8ㆍ9대 대통령 박정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 주권자인가? 아니면 노예가 된 주권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2022. 7.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2022. 4. 21.
오늘은 대한민국 탄생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에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애초 4월 1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은 대한민국 생일날인 4월 11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들어 본 일도 없는 ... 대한민국의 주인인 백.. 2022. 4. 11.
공약 못 지키는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후보자들은 더 멋지게 더 잘 차려입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고상한 말씨로 다가가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권력의 맛은 어떨까? 민초들이야 권력의 속성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역사를 반추해 보면 부모·자식 간에 혹은 형제간에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골육상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를까?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걸 보면 목숨을 걸고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선거에서 공약이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해 제시하는 공적(公的)인 약속이다. 이행률의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나겠지만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현재 이행률이 17.4%로 .. 2022. 2. 24.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자본인가 사람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을 안 낳았을 것입니다. 함께 촛불든 애들 볼 낯이 없습니다... 피켓팅할 때 귀 시리지마라고 딸이 떠준 귀돌이를 하고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분들이 눈인사와 두 주먹 불끈하며 힘주시더니 따뜻한 음료를 사서 건네주시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합니다, 화가 납니다,” 페친이며 여고 제자인 박명자가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이다. 일하다 죽어도 기업이 벌받지 않는 나라. 노동자의 목숨값이 천5백~2천만원이면 되는 나라, 노동자를 보호하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어이 기업의 입맛에 다 맞춰 제정된... 그냥 '중대재해 처벌(?)법'인 나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 2022. 2. 14.
주권자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 후보시절 민주공화국, 당선 후 입헌 군주국 -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시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정당후보가 11명, 무소속이 9명 등 총 20명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외에는 후보의 이름조차 잘 모른다. 언론들이 지지율 순으로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모두 12명이다. 그중 초대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망명하고 군사쿠데타로 임기 중에 하차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부하의 손에 살해당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하기도 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 2022. 1. 24.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 2021. 7. 17.
헌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 2021. 7. 15.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혹 ‘우리 대한국민...’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 즉 그 나라.. 2021. 1. 22.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 2021. 1. 4.
이제 우리 헌법, 노래로 배웁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에서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본 국민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나셨습니다. 주머니에 널고 다니면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비 500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한 세월...그것은 .. 2020. 12. 27.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2020. 10. 21.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2020. 8. 12.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년(2016년) 3월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 2020. 7. 27.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다. 헌법 1조가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익숙한 단어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나는 민주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나부터 민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몸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은 나의 것인가? 내 머리 속에는 내가 아닌 전통적인 관습과 학자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준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규범과 생활태도, 생활양식...이 나의 삶이 되었다. .. 2020. 6. 12.
4·19혁명정신은 무엇인가? 어제는 4·19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4·19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인사들이 국립 4·19민주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4·19혁명정신을 계승하자고 한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 그리고 3·15마산의거와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 정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 2020. 4. 20.
오늘은 대한민국건국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아직도 그치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우리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1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초인 망명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1987년 9월 22일 개정된 현행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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