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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공약 못 지키는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by 참교육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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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후보자들은 더 멋지게 더 잘 차려입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고상한 말씨로 다가가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권력의 맛은 어떨까? 민초들이야 권력의 속성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역사를 반추해 보면 부모·자식 간에 혹은 형제간에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골육상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를까?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걸 보면 목숨을 걸고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선거에서 공약이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해 제시하는 공적(公的)인 약속이다. 이행률의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나겠지만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현재 이행률이 17.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간 공약 이행률인 4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 비율은 김대중 정부가 18.2%, 노무현 정부 43.3%, 이명박 정부는 39.5%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공약(空約)이 왜 공약(公約)이 되는가...?>

다시 대선정국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화려한 말 잔치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에는 참 인물이 많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무려 14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제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으로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 성장’이다. 또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근본 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기회총량 부족과 불평등”이라며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하고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은 민생 회복이라며 빈곤과 전쟁을 선포했다. 융합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과 같은 경제공약을 비롯해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개선과 같은 금융정책 그리고 청년원가주택 공급,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과 같은 부동산 정책도 담겨 있다. 그밖에도 인재양성 정책, 에너지 정책, 교통정책 등 어느 것 하나 귀가 솔깃하지 않은 게 없다.

 

선거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들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리다. 그만큼 힘든 삶을 견디면서 살아온 민초들에게 민생문제보다 더 귀에 솔깃한 공약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만약 이런 공약이 다 지켜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헌법10조시대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행율은 편균 50%를 넘지 못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가 기만당하고 살아도 될까?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 사라질 것이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 '차별 없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피겠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후보의 이런 공약을 들었던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펼칠 새로운 세상의 꿈에 부풀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열리는가 보다’하는 기대로 설레기까지 했다. 임기를 두 달 남짓 남겨 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기분이 어떨까? 1700만 촛불이 만든 정부... 이제 우리도 주권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주인으로 대접받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했다. 하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오죽했으면 야당후보의 ‘정권교체’가 지지율을 높이는 일등공신이 됐을까? 하지 못할 약속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공약이란 대국민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그게 공약이 아니가? 대한민국 주권자는 언제까지 거짓말하는 대통령, 순진한 국민을 속이는 신의가 없는 대통령의 거짓 약속에 기만당하고 살아야 할까?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국민소환제(Recall)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자질이 없는 주제에 나라를 망치는 '불량' 대표가 그 표적이다. 지방정부의 대표에 적용하는 경우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라고 부른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20조다.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심각하게 어기면 탄핵을 할 수 있지만, 정책이나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환제로 파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번 개헌헌법에는 주권자가 국민소환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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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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