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곧 정치다" 틀린 말인가
2017년이었던가? 당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오현석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사는 나름의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고,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판사는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근근이 살아남으려다 보니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운 것 같다”면서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에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런 고착된 구시대 통념을 자각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가치관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판사이기 때문에... 또는 교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래서 최종심인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그것도 짝수가 아닌 홀 수를 두는 이유가 그렇다,
■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한 사회의 ‘자원과 가치 배분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을 뜻한다.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 그 사회 속에 내재한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정치다. 정치를 정치인만 하는게 아니다. 지금까지 ‘자원과 가치 배분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주도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이해당사자는 구경꾼이 되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칼을 쥐고 파이의 크기를 조정하다 보니 양극화가 극에 달하는 이변(?)을 만들어 냈다.
양극화사회는 누구 만드나?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과 부가 하위 50%보다 각각 14배와 52배나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5만3200유로(약 1억7850만원)로 하위 50%의 1만600유로(약 1233만원)보다 약 14배나 많았다. 상위 10%는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를 가져가는 데 그쳤다.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평균 105만1300유로(약 12억2508만원)로, 하위 50%가 보유한 부(평균 2만200유로)보다 무려 52배 이상 많다. 이대로 가면 한두 세대 내에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막힌 폐쇄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양극화는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권력행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한 결과다.
■ 윤석열 정부는 반민주공화국
우리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가진 ‘인간의 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헌법 제 10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권”이다.
인권이란 “인간답게 살 권리요, 인간이 가져야 하는 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 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헌법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인간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헌법 제 10조)다.
■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권력’은 누구 것인가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 배분하는 권력은 누구 것인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가진 권력을 잠시 위임한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공정성을 잃고 자당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다 보니 손해를 보는 세력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을 배분한다. 공정한 정치란 ‘이해와 배려, 양보와 타협, 신뢰...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말로는 법치니 공정의니 정의를 표방하지만 인기 영합이나 차기를 위한 득표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인들이 있어 주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파레토 법칙(Pareto Theory)'이라는 말이 있다. 80:2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전체 성과의 대부분(80%)이 몇 가지 소수의 요소(20%)에 의존한다는 통계적 법칙이다. 모두가 다 똑같이 공헌을 하고 모두가 다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며 산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바람직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의 실종으로 갈수록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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