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짓밟히는 사회
부산 사업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끼임사로 숨졌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영도구 소재의 HJ중공업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7)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 중 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10월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뒤에도 사망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매년 평균 1444명의 산재 사고재해자가 나오고 26명씩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수는 계속 늘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줄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 10대 건설사(2022년 시공능력 순위 기준) 산재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건설사에서 7222명의 사고재해자와 13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1444명이 다치고 26명이 숨졌다.
10대 건설사 사고재해자는 2018년 1212명, 2019년 1314명, 2020년 1435명, 2021년 1521명, 2022년 1740명으로 매년 상승했다. 사고사망자도 2018년 34명, 2019년 28명, 2020년 17명, 2021년 26명, 2022년 26명 등으로 매년 거의 비슷하게 발생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위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인권(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
인권(Human Rights)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는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인권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해 가기 위한 이념이다. 그것은 보편적이면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기도 함으로 인권에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배분적 정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인권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 하여야 한다. 인권은 굳어버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살아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인권의 기본원칙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첫 번째 조항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인격권)고 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과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평등권)”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자유권)”고 했다.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권)”와 26조는 “모든 국민이 청원권(청구권)”을,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참정권)”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현행 9차개헌 헌법의 핵심가치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권리의 주체라는 것, 그리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 국민의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임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31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사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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