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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84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20. 8. 21.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 2020. 8. 19.
아이들과 함께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건강, 성실, 사랑 / 사랑과 배려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처음처럼 / 孝로서 父母를 섬기고, 知로서 自身을 키우고, 愛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 열심히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자 / 진실하라, 스스로 행하라, 떳떳하라 / 질주 보다는 완주를, 나보다는 우리를 / 참아서 이겨내고(忍), 매사에 정성을 다하자(誠) / 盡人事 待天命 / 仁者無敵 / 孝, 仁, 智, 德 / I can do it....” 흥사단 홈페이지에 소개한 가훈이다. 학교의 로비나 교정에 들어서면 그 학교의 정신을 적어놓은 교훈이 보인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3백여 곳의 교훈을 분석해 놓은 교훈을 보면 ‘성실 / 창조','창의 / 성실함과 협동, 슬기 / 자율, 자.. 2020. 3. 24.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 2020. 3. 13.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 10. 22.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019. 9. 18.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입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우리나라 헌법책 주문하세요.” 제가 어제 페이스 북에 이런 글과 함께 손바닥헌법책 주문서와 사진을 올렸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일전에 100권 주문하면서 페메로 남긴 글인데 답글이 없으셔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추가로 헌법을 100권 주문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화입니다. 이번엔 손바닥헌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려봅니다. 선생님을 초빙하고 싶지만 장거리에 관공서 강의료가 워낙 약해서 제의할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8월21일 15시부터 2시간 여유가 있으나 너무 긴급하죠?^^”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고 만든 우리헌법.. 2019. 8. 16.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무면허 헌법강사...!’ 운전도 교사도 판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헌법강사 자격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강사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 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 2019. 7. 20.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 2019. 7. 9.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7. 4.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 2019. 5. 7.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 2019. 4. 25.
주권자가 자기 나라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 검사?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그리고 모든 나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서도 초․중․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일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2019. 1. 29.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 2019. 1. 23.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2018. 12. 31.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 2018. 11. 19.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 2018. 8. 8.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 2018. 7. 17.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21쇄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책 이름이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이유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 갈 정도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랍니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란 전부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랍니다.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손바닥헌법책에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해 김구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정부 법령 제 1호 1919.4.11.)과대한민국 제헌헌법(헌법 제 1호1948. 7.17공포)와 대한민국헌법(현행헌법. 1978. 10.29 전부개정) 세계인권선언, 손바닥헌법책을 만드는 마음, 손바닥헌법책 이.. 2018. 4. 14.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조),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조~46조), 경제 민주화(개정안 제125조),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조)'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 2018. 3. 30.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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