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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by 참교육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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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하나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보장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시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격권이란 ‘성명, 명예,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 실현하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은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교육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임신, 출산을 자유조항으로 만들어 교사가 성관계하지 말라고 가르치기조차 어렵게 됐다"면서 삭발에 혈서까지 쓰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의원들은 학생인권이 마치 교권과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호도하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을 모를리 없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은 왜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 통과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도 좋은 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볼수 없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 우헌국)이라는 시민단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섰다. 2016년 3월 1일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올린 후 4년째를 맞고 있다.



우헌국은 답답한 현실을 보다 못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까지 했으나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입만 열면 법과원칙을 주장하는 사법기관은 왜 주권자들이 법의 모법인 헌법을 주권자들이 읽고 알아 헌법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혹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주권자를 우민화시키겠다는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모르쇠는 아닐까? 우헌국은 지난 한해 지자체를 찾아 시민교육을 시도교육감을 찾아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MOU를 체결 손바닥헌법책 보급(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권당 5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과 헌법교육에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12,309개다. 이들 단체 중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헌법읽기운동단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에 공감한 국민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헌법교육에 나서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쳤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출범 4년차인 2020년 현재 40만권이라는 손바닥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는 진보교육감들은 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교육, 헌법교육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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