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란드는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 어떤 차별도 금지되며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국가를 먼저 내세우는 국가주의 헌법인가?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내 세우는 국민주의 헌법인가로 나누어진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주의란 ‘국가(정부)를 가장 우선적인 조직체로 규정하고 국가 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나 이념’이다. 국가주의란 국가를 가장 우월한 공동체로 여기며 개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사상이다.
우리헌법은 제헌 헌법에서 현행 제 9차 개헌에 이르기 까지 국가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주권자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독재권력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국가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유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현행헌법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헌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6월항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항복선언(6․29선언)의 결과다.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나 노동 3권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정경유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나 헌법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게 없다.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무가 없는 권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헌법 제 10조 2항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만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은 ‘기본, 시민, 그리고 사회적 권리’(Basic, Civil, and Social Rights), 독일 연방 기본법은 ‘기본권’(Basic Rights), 남아공 헌법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두고 스위스 연방 헌법은 35개 조항의 기본권 규정을 200자 원고지 70여 장에 걸쳐 밝히고 있으며 독일은 19개 조항을 100여 장 분량에, 남아공은 33개 조항을 160여 장에 밝혔다. 한국 헌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은 30개 조항, 30여 장 분량의 포괄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 21>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행복추구권이요.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가가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10장 이후에는 이 행복추구의 실천을 위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일찍이 애덤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1.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그 사회를 보호하는 것(군사력), 2. 사회의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 하는 것(법률), 3. 사회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에게 그 비용을 보상 해 줄 수 없고, 따라서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이 그것을 건설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닌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 하는 것(공공재)을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후 공약이었던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적폐세력들의 방해로 무산된바 있다. 우리는 언제쯤 공허한 ‘국민의 권리’만 담긴 헌법이 아니라 스위스나 남아공 그리고 독일헌법과 같이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헌법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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