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과정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계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헌법도 정치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정도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마저도 내 삶의 안내가 아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서 암기정도다. 이런 헌법교육이란 나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의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가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다 탄핵심판에서 그 직을 물러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헌법이 증명한 사례다. 어디 박 전 대통령만 그런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정권의 안정이나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재벌을 위한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을 막기 위해 줄푸세정치를 하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과 역할 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말로는 주권자를 위한다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묘비문 원본에 쓰여 있는 글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헌법을 배워서 알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이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과목을 넣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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