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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by 참교육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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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을 606명을 학살한 자가 대통령을 지내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큰소리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헌법대로 하라! 한법대로 살자!”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사회자 : 교직생활을 하던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 소개 좀 하시죠?

김 : 예, 저는 1969년부터 초등과 중등 그리고 공립과 사립 남자학교와 여자학교에서 골고루(?) 근무하다 2017년 정년퇴임을 한 전직교사입니다.

사회자 : 2017년 정년퇴임을 하셨으면 퇴임하신지 12년, 보통 공무원들은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건강관리나 하며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시는데 아직도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다는게 놀랍습니다. 왜 편한 길을 두고 힘들게 사시는 지요?

김 : 미안해서요. 제가 교직에 근무할 때 사회선생이었거든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 자신이 민주의식이 없다면 배우는 하생이 무얼 배우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사회선생을 하면서도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전문을 읽어 보지 못했답니다. 물론 민주의식에 투철하지도 못했고요. 식민지시대 교육자, 유신시대와 독재정권시절, 국정교과서를 가르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지만요.

사회자 : 그래서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30년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셨군요. 인터넷에 보니 주요일간지 사설에 까지 훈장을 거부한 선생님이라고 소개 해 놓았더군요. 헌법 읽기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김 : 예,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만나 직적 사과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를 만들어 못다 가르친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헌법읽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자 : 헌법읽기...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운동은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김 :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유신시대, 독재정부와 군사정부가 국민이 깨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선택한 지식만 배워라! 3S정책으로 마취시켜 우민화시켰지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을 길러냈잖아요? 사회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태극기부대가 그런 교육의 희생자들이지요. 헌법읽기운동을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헌법읽기운동단체가 하시는 일 좀 소개 해 주시지요?

김 : 제가 ‘교육도시 서울’이라는 카톡방에 ‘제 여생이 마지막 소원이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있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대접받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들이 모여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현재 ’손바닥 헌법책 32만권 보급‘이라는 기적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놀랍습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한다? 헌법책을 만들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보급하기 위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일꾼도 필요하고.... 사무실이며 사무실 운영비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김 : 우리국민들은 놀랍게도 나라에 어려운 일에 있으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한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동학혁명이 그렇고 3·1혁명,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나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런 분들이지요. 민주주의를 살려내자! 주권의식, 시민의식을 깨우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주권찾기운동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혹은 회비로 또 어떤 독지자는 사무실을 무료로 내주기도 하고요... 기적이지요.

보십시오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이름도 ‘손바닥 헌법책’... 그것도 500원의 인쇄비를 받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혹은 국민의 권리, 의무.. 그런 것만 있는줄 알았는데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구절을 보고 놀라고 빨리 많은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야겠다고 주문하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선생님이 헌법책을 읽어야 한다고 나서신 동기(動機)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 : 저는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재인 교과서가 없이 교사가 수업을 하기 어렵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과서인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네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가야하는 운전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사양성 그리고 헌법강의를 하며 3년간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자 ; 선생님을 전직교사가 아닌 헌법선생님이라고들 하던데... 선생님은 헌법 전공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김 : 헌법에 관해서 저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선생님은 사회의식을 역사선생님은 사관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가치만 안다면 누구든지 헌법강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자격증이 없어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지식이나 이론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가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과 그 주인이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존엄성’, 그리고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핵심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지식교육 암기교육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같은 지식중심의 암기교육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핵심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김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하지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아닌 국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선언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만 하면 뭘합니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언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보장 말입니다.

사회자 :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주권의식,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며 큰소리치고 산 셈이군요.

김 : 헌법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담긴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렇게 삼권을 분립해 견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자유를 보장하고 힘센자들,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회규범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골고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이런 얘기지요. 실제로 헌법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참고 :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

사회자 :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1987년 노태우가 6·10항쟁으로 견디지 못해 항복선어느 속이구선언으로 만든 결과잖아요? 그래도 다급하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헌법으로 만들었는데 벌썬 30년이 지났잤아요? 바꿔야 하지 않나요?

김 : 맞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 그리고 4차산업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32년... 그것도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 국민소환제...와 같은... 헌법의 허점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야당의 어깃장, 떼쓰기..와 같은 정치가 가능하지요. 출범초기 문재인정부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잖아요? 바꿔야 하는데 유신의 후예, 탄핵당의 후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주권자인 주인들이 나서야지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을 위한 헌법을 만들려는데 당신네들이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서면 가능하지요. 마치 177만 촛불시민들이 국정농단대통령도 쫓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여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의 꿈 ‘전 국민의 가정에 헌법책 한 권’ 그 방법이 문제인데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전 학교에 헌법책주문을 받아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경남에서는 교육감님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전직원들에게 손바닥헌법책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헌법 제 31조 5항의 ‘평생교육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교육으로 헌법교육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독재정부가 주권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모르게 하기 위해 덮어두었던 깨우치려는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한 가지만 더요. 헌법책읽기운동에 공감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싶은 분이나 후원금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안내를 좀 해주시지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중에는 헌법읽기운동에 공감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혹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 중에 손바닥헌법책 홈페이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문을 워하시거나 후원을 하고 싶으신분은 검색에서 ‘손바닥헌법책’이렇게 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하단에 주문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주문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어쩌면 헌법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 보급하시는데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님 오늘 좋은 멀리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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