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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아이들과 함께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by 참교육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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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성실, 사랑 / 사랑과 배려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처음처럼 / 孝로서 父母를 섬기고, 知로서 自身을 키우고, 愛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 열심히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자 / 진실하라, 스스로 행하라, 떳떳하라 / 질주 보다는 완주를, 나보다는 우리를 / 참아서 이겨내고(忍), 매사에 정성을 다하자(誠) / 盡人事 待天命 / 仁者無敵 / 孝, 仁, 智, 德 / I can do it....”



흥사단 홈페이지에 소개한 가훈이다. 학교의 로비나 교정에 들어서면 그 학교의 정신을 적어놓은 교훈이 보인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3백여 곳의 교훈을 분석해 놓은 교훈을 보면 ‘성실 / 창조','창의 / 성실함과 협동, 슬기 / 자율, 자주 / 사랑, 근면, 봉사, 아름답다, 성실, 슬기롭다...’와 같은 교훈이 눈에 보인다. 참 듣기 좋은 교훈이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 교훈대로 키우고 있을까?

옛날 교실에는 "나도 쓸모가 있을걸". “적당히 살지만!”. “네 성적에 잠이 오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만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와 같은 웃지못할 급훈이 걸려 있었다.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오늘날 교실에는 “밝고 선하고 강한사람이 되자”,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열정은 전염된다”, “최고보다 치선을”, “마음에 미소가 있는 밝고 정다운 학급”, “서로 배려 하는 학급”.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와 같은 밝고 재미있는 교훈이 걸려 있다.

가정이 지향 하는 가치, 학교나 학급이 지향 하는 가치를 가훈이니, 교훈, 급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헌법을 읽고, 알아, 실천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민주시민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2016년 헌법읽기운동을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러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다 읽는데 한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附則) 6조‘를 읽어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왜 삶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는 가훈이이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인 가훈이 많을까? 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나 학급에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거나 여성비하나 노동을 천시하는 반교육적인 교훈이나 급훈이 많을까? 아직도 여학교에는 ‘맑은 마음, 착한 행실, 고운 몸매’와 같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교훈이 걸려 있을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 지는데 왜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 그리고 가훈은 구성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장의 철학이나 담임선생님의 뜻이 담긴 교칙, 교훈, 급훈, 가훈이 걸려 있을까?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거창한 구호나 미사여구로 실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에 체화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과 학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천되고 생활화되고 있는가? 아직도 가정에는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자답게...’ 키우고 있는 가정은 없을까? 사람은 알파고시대, 민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제사문화는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주자)의 가문에서 지내던 제사양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설이나 한가위와 같은 명절문화 속에는 가부장중심, 남성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법의 모법인 헌법은 왜 학교서는 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정치, 경제, 법과사회...를 가르쳐 주는 학교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내가 지켜야할 의무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다를게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주권자라면 당당하게 국가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 제 12조에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두발두발의 길이를 ‘귀밑 3Cm' 어쩌고 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의 기본권인 인권이 국제연합헌장이나 헌법, 청소년헌장에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헛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이 문을 몸살을 않고 있다. 국회도 학교도 상점도 문을 닫았다. 부모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전쟁(?)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 아이들과 민주주의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한권에 500원하는 손바닥헌법책(클릭하시면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을 사서 가족이 함께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면 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가부장문화, 어른 중심의 문화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차별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담겨 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을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어 실천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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