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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by 참교육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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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46), 경제 민주화(개정안 125),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로 명시하고 있어 통일의 의무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지향헌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4조와 69조에 통일을 국가가 지향해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분단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이 통일논의가 가능한가? 헌법에는 버젓이 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이 통일에 대한 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주권자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나 독재자들이 필요해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 입에 재갈을 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가능할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빨간색을 칠하는 수구세력들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명분은 현실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관념이요, 기만이다.

양심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사상의 자유란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때, 사상의 자유를 넣으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식 반국가사상 이 판칠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 세계헌법의 전범(典範)인 세계인권선언과 EU의 기본권 헌장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로 표현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는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스위스 헌법은 철학적 신념 선택의 자유, 핀란드 헌법은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을 주적으로 삼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플랭카드가 등장하고 태극기 집회현장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새겨진 십자가 방패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있었다. 노란리본을 달고 있거나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단린치가 가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종북이요, 좌파타령이다. 종북세력이나 좌파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족이 아니라 주적이 되고 증오의 대상,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일인가?

학교에서 헌법이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니 통치체제가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젠가,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본문 10장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지식으로서만 배웠다. 헌법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구체적인 권리는 어떤 것인 있는지, 기본권 행사를 제대로 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이제 헌법개정은 국회가 그 공을 물려받았으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헌법, 분단을 걷어낼 평화헌법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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