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헌법교육84 "헌법읽기 지원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수단헌법은 정의와 자유 등 천부적 인권을 담보하기 위해 선언한 역사적 대헌장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국민에게는 독립선언서(1919)와 함께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1215),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 미국의 독립선언(1776)·연방헌법(1787)에 해당하는 것이다.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헌법이 존재해야하는 이유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한 우리나라 기본법이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보장하고 지킬 수 있을까라.. 2024. 9. 3.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써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6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2024. 5. 30. 헌법대로 하세요 주권자는 헌법대로 삽시다 조소앙의 꿈꾸던 세상은 불가능할까일찍이 항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조소앙선생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라는 삼민주의를 주장하였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정치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할까?조소앙 선생이 바라던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균등한 세상이다. ‘평등’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균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024. 5. 29. 헌법을 모르면 노예 취급당해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상해 임시헌법에서 찾아야제 9차 개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차례나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개헌을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헌 중 4·19혁명으로 개헌한 3·4차 개헌과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 9차 개헌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은 없었다. 대통령의 집권야망을 채우기 위해 바꾸고 또 바꾼 것도 모자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과 탱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세력들에게 농락당해 온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다.■ ‘임시헌장’을 모르고 헌법 말할 수 없다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대한민국 역사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아는 사람이 많다. 권력이 선택한.. 2024. 5. 22. 잘못된 나라 이름(國號) ‘한국’ 바로 잡아야 한다 ‘남한’ ‘북한’, ‘남조선’ ‘북조선’도 이제 바뀌어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있었던 일이다. 대한민국 기자들이 조선을 ‘북한’, ‘북측’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매체들이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괴뢰’로 지칭했다.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1일 자 3면에서 30일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조선과 북한의 8강전을 보도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을 ‘괴뢰 팀’이라고 칭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나라(조선) 팀과 괴뢰 팀 사이의 준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 진행됐다”면서 “경기는 우리나라(조선) 팀이 괴뢰 팀을 4대 1이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이 시용하는 ‘괴뢰’라는 의미는 ‘제국주의 등 외래침략자들에게 예속돼 앞잡.. 2023. 11. 8. 나라의 주인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을 보면 주권자가 나라 살림을 살아 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대통령이 많다. 임기를 늘려 장기집권이나 평생집권을 하려고 헌법을 고치.. 2023. 9. 27. ‘같음’과 ‘다름’의 차이(間隙)는...?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이렇게 시작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 제 20조에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 2023. 8. 30. 오늘은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입시헌장을 발표한다.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2023. 7. 17.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오늘 포스팅은 6월 20일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한 강의안입니다. 주제는 강의형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이 있습니다. 이 강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링크주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19일 강의에는 허윤기 목사님과 효림스님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는 27일(화요일)에는 다섯번째 강의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로 헌법 강의가 진행 됩니다. 아참!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 2023. 6. 23.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생일날입니다 정부수립일과 건국기념일 구분 못하는 사람들...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4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3·1운동은 포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국 열사들은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해 우리 역사에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趙素昻)은 삼균주의 이념은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발표했다. 1948.. 2023. 4. 11. 역대 대통령 중 누가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까? 군주사회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 되겠다는 사람을 역적(逆賊)이라고 했다.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을 어긴 사람을 ‘헌법 파괴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헌법을 어기지 않고 헌법대로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긴 대통령은 누구일까? 역대 대통령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박근혜 한 사람뿐이다. 그렇다고 박근혜만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이 됐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 민주공화국에서 왜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박정희는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세운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헌법 파괴자다. 초대 .. 2023. 3. 6.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어떤 연회 석상에서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종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종 앞에서는 절대로 무신론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반역할 것이다”라고 했다. 종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의 각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차라리 진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볼테르의 이 말에서 종교가 왜 필요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한 권에 500원씩 인쇄비를 받고 보급하 있는 단체인 은 나라의 주인인 헌법을 읽고 아는 것이야 말로 양반들이 두려워하는 종의 반란 즉 각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헌법 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강사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망가놓은.. 2023. 2. 19. 대한민국 주권자는 우리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알면서 막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 글쎄요?”라고 하지 않을까? 헌법을 배우지 않았으니 월드컵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은 알아도 민주주의니 공화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왜일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4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권장인 국민 앞에 약속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행복 추.. 2023. 2. 7.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등산동우회나 축구동우회 회원들이 만든 약속이 ‘회칙’이다. 회원들이 회칙을 모르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회원이 될 수 있을까? 등산이나 축구 동우회 회원이 지켜야할 약속인 ‘회칙’이 있듯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지켜야할 약속인 ‘교칙’이 있고, 지자체는 시민들이 지켜야할 ‘조례’가 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이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있다. ‘회칙’이나 ‘규칙’, ‘조례’, ‘법’, ‘헌법’과 같은 규범은 구성원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이다. 이 약속(규범)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총회나 의회 또는.. 2023. 2. 6. 국민이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합니다 헌법을 모르고 사는 민국의 국민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제 1조를 풀이하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민주주의)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된 수 아홉차례 개헌을 한다. 아홉례 중 419혁명 후 두 차례 그리고 6월 항쟁 후 한차례 그게 전부다. 역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다. 국민(nation),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2023. 1. 11. 삼권분립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2022. 12. 28. 학살자 전두환에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이 탄생하기 까지... 12·12사태.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를 체포 구금시켰다. 이들은 헌법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 ‘국보위’는 사실상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신군부 세력은 정권탈취의 마지막 수순으로 개헌 작업에 들어.. 2022. 12. 23.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의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이다. 승용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중 헌법을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헌법 69조를 선서 한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2022. 11. 8.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 2022. 9. 2.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는 자를 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라고 한다. 공자는 곤이불학자를 두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려하지 않는다면 하급 백성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자 스스로는 자신을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고 했다. 나는.. 2022. 8. 24.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를 존경한다고요...? 주권자가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 못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생활’에서 사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할 뿐 학교에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권자의 소양을 쌓기 .. 2022. 7. 22.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세우기인가? 경제민주화와 규제철폐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조항이다.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3항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5공 헌법 경제조항은 제120조) 윤석열 대통령의 경.. 2022. 7. 21. 대한민국 헌법 수난사(受難史)..(4) 법...! “지키라고 있는거다, 의법조치, 법대로, 엄벌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법이라는 무기(?)를 가진 힘있는 샇람들은 법없어도 살 사람에게 이렇게 겁을 주고 복종을 강요해왔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것도 시시한 공중위생관리법 정도가 아니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은 법 중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도 예사였다. 그러다 노골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어기다 들통이 나면, 박근혜처럼 쫒겨 나기도 하지만...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초들은 법의 법인 헌법이 나의의 주인을 얼마나 지켜주었는가?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 그 주인을 위해 만든 헌법은 제 10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보라 지금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 2022. 4. 1.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 이승만이 누구인가? 이승만은 4·19혁명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건국 104주년이 2022년 현재까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국부다,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이승만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헌장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무엇인가?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이며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한민국헌법의 전사를 언제부터 서술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건국헌법의 제정 당시,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유진오에 의.. 2022. 3. 31. ‘어린이 헌법’을 읽으면 ‘내가 우리가 세상’이 보입니다 “이 헌법 책을 다 읽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권리, 바로 사람으로서의 소중함과 가치 평등하게 배우고, 대접받고, 성장할 권리 행복을 찾을 권리 이러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나와 같은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딸을 키우는 1974년생 아빠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헌법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썼다는 책...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던 .. 2022. 1. 3. 당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에서 출발한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중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 2021. 12. 3. 경남...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읽기 활성화 조례‘ 만든다 경상남도 도의회 송순호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목)14:00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헌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도지사는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헌법읽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생들과 경남도민에게 헌법읽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 2021. 10. 22. ‘한국’이라는 국호는 헌법에 없어요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게 유행이네요” 며칠 전 제 블로그에 “우리나라 국호(國號)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불친이 남긴 댓글이다. 국민 중에는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나라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블로그에 쓴 글인데 대한민국의 약칭(略稱)으로 한국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 국호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리한 글인데 그게 못마땅해 이런 댓글을 단 것이다.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필자가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헌법에 그렇게 적시(摘示)하.. 2021. 10. 18. 모순(矛盾)에 대하여...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모 矛)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순 盾)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어느 날 한 청년이 돈이 없어도 논법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좋네, 공부가 끝난 뒤 치른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게.”.. 2021. 10. 13.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요 정체는 제국이 아닌 ‘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할까?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2021. 10. 1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